[청년발언대]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산정특례 제도
【 청년일보 】 대한민국 의료보장 시스템의 핵심 축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진료비와 장기 치료가 필요한 특정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등 국가가 지정한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0~10%로 파격적으로 낮춘 이 제도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 효율성과 형평성, 그 접점에서의 고민 산정특례 제도는 늘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치료의 형평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특정 소수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의 본질적 가치가 생명 존중에 있다면, 고가의 신약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은 선택이 아닌 형평성을 실현하는 필수의 문제다. 그럼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박하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는 혜택에서 제외되며,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급여권 밖의 고가 신약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여러 신약을 병용하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내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