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팀장이 해고를 통보해도 효력이 있나요?" Q. 처음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이 면접자로 질문을 하셨고, 언제부터 일을 하라고 카톡으로 통보하셔서 음식점에서 서빙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며 당장 나가라고 하시는데, 사장님이 직접 통보하지 않은 경우인데 해고가 맞나요? A.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 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합니다.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행위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사업주가 직접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해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장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해고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으니 팀장님과 사업주에게 해고인지 여부 및 시기 등을 확인해 증거(문자내역, 통화녹음)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인 해고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구직급여 금액이 최저임금 세후 금액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최근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제지수 악화와 세수 부족은 누구나 아는 위기 상황일 것입니다. 나라에 복지 세금이 남아 돌아서 이런저런 지원금을 계속 줄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는 피치못할 사정이나 직장에서 해고 등의 이유로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즉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금이라는 것인 데 그 금액은 결코 적지 않고 이제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수령액을 상회하는 수준에 다달았습니다. 최저임금 역시 너무 가파른 상승으로 기업과 노동자 간 상호 이해가 상실되고 실물경제에 발 맞추지 못하는 부작용만 잔뜩 가져 온 모습입니다. 이제는 사람들도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온통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이 견인 역할을 하여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세금과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간다는 비례효과를 경험하였을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을 어쩔수 없이 못하는 사람들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희란변호사입니다. ◆ 학부모 협박, 괴롭힘 형사처벌은? 최근 학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초, 중,고교 교사를 괴롭히고 협박하여 급기야 교사가 자살을 하는 피해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형사범죄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협박, 돈을 요구하는 공갈 행위도 학교폭력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되고 있는데요. 폭언과 정신적 괴롭힘으로 타인을 못살게 만드는 범죄, 협박죄의 형사처벌은 어떠할까요. ◆ 협박죄 형사처벌은?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수법은 다양하며, 제한이 없습니다.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한다는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유포 등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을 유포한다는 고지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자해 또는 자살을 한다는 내용도 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가스라이팅의 수법으로써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권리와 위협 사이의 미세한 경계 학부모 자신 또는 주변 지인의 직업이나 지위를 언급하며 선생님의 직위를 상실케하거나 명예에 불이익을
【 청년일보 】 올해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의 국가순위에서 대한민국이 21위에 랭크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각 나라의 경제, 문화, 군사, 정치 등 국가운영의 중심이 되는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점수화 한 후 순위를 매긴 것인데요. 전세계 상위 80개국 중 중간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 랭크 된 것에 그리 뿌듯하지는 못 합니다. 2017년부터 1위를 차지하는 국가는 '스위스'이며 기업 정신, 삶의 질, 사업 개방도 분야에서 줄곧 최상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작년보다 한단계 하락하고 이웃 나라 일본은 6위에 랭크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사가 절대적인 평가로 가치가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가 되어주는 것은 분명하므로 지속적 순위 하락을 마냥 가볍게 여기면 안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기적의 나라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60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권에 안착할 정도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으며 지금은 'K-POP', 반도체, 인터넷 산업 등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
【 청년일보 】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나요?" Q. 6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A. 수습기간이란 보통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일을 배우며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와 다른 별도의 급여기준(예. 원래 급여의 80% 지급 등)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감액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필요), ②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③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
【 청년일보 】 65세 이상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정부보다 3배의 예산을 투입하여 2배 많은 일자리 수를 창출 할 것이란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2024년부턴 무려 103만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방침인데 일각에선 지난 정부가 실수한 보여주기 식 일자리 개수 늘리기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노인들에게 진짜 의미있는 일이 아닌 단기 알바식의 환경미화, 현수막 제거, 신호등 신호수 같은 기계적이고 큰 의미가 없는 저임금, 저노동 단순업무를 주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숫자적 개념만 앞세울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정책을 오히려 예산을 3배가까이 늘려 가면서까지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줍기 등의 공공 단순노동 보단 사회서비스형 민간 업무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 실질적인 업무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노인의 생물학적 나이의 기준을 65세에 두고 있으나 사실 우리사회 주변을 둘러보면 65세 이상 7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산업의 중심에 계신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가 분명하고 의지만 있다면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젊은이 못 지 않은 시니어
【 청년일보 】 "점심식비를 받기로 했으니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Q.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사장님께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 거냐고 여쭤보니 주휴수당은 따로 없는 대신 점심식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주휴수당 보다 점심식비가 훨씬 큰 금액이라며 근로계약서에 빨리 사인하라고 해서 그대로 작성을 했는데요, 저는 점심식비를 받기로 했으니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1주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없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근로자도 여기에 동의해 서명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간혹 실제 이행할 의사도 없이 유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실제 근로 시에는 처음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근로하게 하는
【 청년일보 】 짧고 굵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우리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 만으로도 큰 축복일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젊은 층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수가 200만에 이른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유는 살아 봤자 의미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며 본인과 주변 가족들을 괴롭게 하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생을 마감하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작성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인지하여야만 합니다. 작성 후에는 지역마다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 등록 보관해야만 추후 일이 생겼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입니다. 물론 언제든 본인 의사로 다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난 이제 깔끔하게 갈 테니 연명치료 하지 마시오"라고 무덤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00세 가까이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경우나 긴 세월 신체부자유 상태의 중병을 앓던 환자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큰 병을 얻거나 사고 등으로 연명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된다면 가족이나
【 청년일보 】 수단의 아요드 식량 지원 센터를 향해 가던 소녀는 기력이 다해 주저 앉았다. 그 뒤에서 소녀를 지켜보던 독수리를 촬영한 사진은 1993년 뉴욕타임즈에 실리며 아프리카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게 됐다. 피할 수 없는 기아(飢餓)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그리고 동정심에서 비롯되는 논란을 낳기도 하지만 논란이 옳고 그름이란 가치 판단의 본질을 흐리지는 않는다. 상충되는 가치라 하더라도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극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발적인 기아지경(飢餓之境)은 때로 직시해야할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기도 한다. 논란의 본질을 흐린다는 의미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단식(斷食)이 그렇다. 정치적 프레임이 씌어진 단식은 인지상정의 의미에 암묵적 침묵을 강요하기도 한다. 보편적인 도리라는 도덕적 가치가 상충되는 가치의 시비를 가리려는 사고 자체를 막아서며 본질을 흐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표결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가결도 부결도 민주주의 방식에 따른
【 청년일보 】 최근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관련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올해 들어서 학대가 늘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자극적인 소재에 흥미를 느껴 이러는 것일 까요? 대부분의 노인학대 기사내용을 보면 실제 학대인지 아니면 전후 사정 없이 보호자의 일방적인 고소를 학대로 판단하여 내보내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남자어르신의 기저귀 케어를 위해 작은 비닐봉지 안에 기저귀 패드를 넣고 이 비닐봉지를 남자어르신에 묶어 케어한 것이 학대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결국 학대로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최근 한 요양병원에선 조선족 간병인이 같은 방법으로 케어해 학대여부로 분쟁 중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케어 방법을 학대라고 하는 것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케어 방법을 '기스모'라고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스모라고 검색하면 이런 케어를 위한 적절한 사이즈의 비닐봉지까지 판매 되고 있습니다. 일반화된 케어 방법이 학대일까요? 왜 이런 방법의 케어를 하는지에 대해 사정을 알아보려는 기사는 한군데도 없고 그저 학대라고 자극적인 내용만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기스모 케어는 소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