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단의 아요드 식량 지원 센터를 향해 가던 소녀는 기력이 다해 주저 앉았다. 그 뒤에서 소녀를 지켜보던 독수리를 촬영한 사진은 1993년 뉴욕타임즈에 실리며 아프리카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게 됐다. 피할 수 없는 기아(飢餓)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그리고 동정심에서 비롯되는 논란을 낳기도 하지만 논란이 옳고 그름이란 가치 판단의 본질을 흐리지는 않는다. 상충되는 가치라 하더라도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극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발적인 기아지경(飢餓之境)은 때로 직시해야할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기도 한다. 논란의 본질을 흐린다는 의미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단식(斷食)이 그렇다. 정치적 프레임이 씌어진 단식은 인지상정의 의미에 암묵적 침묵을 강요하기도 한다. 보편적인 도리라는 도덕적 가치가 상충되는 가치의 시비를 가리려는 사고 자체를 막아서며 본질을 흐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표결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가결도 부결도 민주주의 방식에 따른…
【 청년일보 】 최근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관련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올해 들어서 학대가 늘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자극적인 소재에 흥미를 느껴 이러는 것일 까요? 대부분의 노인학대 기사내용을 보면 실제 학대인지 아니면 전후 사정 없이 보호자의 일방적인 고소를 학대로 판단하여 내보내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남자어르신의 기저귀 케어를 위해 작은 비닐봉지 안에 기저귀 패드를 넣고 이 비닐봉지를 남자어르신에 묶어 케어한 것이 학대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결국 학대로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최근 한 요양병원에선 조선족 간병인이 같은 방법으로 케어해 학대여부로 분쟁 중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케어 방법을 학대라고 하는 것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케어 방법을 '기스모'라고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스모라고 검색하면 이런 케어를 위한 적절한 사이즈의 비닐봉지까지 판매 되고 있습니다. 일반화된 케어 방법이 학대일까요? 왜 이런 방법의 케어를 하는지에 대해 사정을 알아보려는 기사는 한군데도 없고 그저 학대라고 자극적인 내용만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기스모 케어는 소변…
【 청년일보 】 "만 17세인데, 면허증 발급될까요?" Q. 저는 만 17세입니다.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일할 수 있는 연소근로자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고,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취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만 17세라면 만 16세 이상이 응시할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발급받으면 배기량 125cc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라면 '2종 소형면허'를 발급받아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사용자로 하여금 연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해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중복으로 서류를 구비할 필요는 없습
【 청년일보 】 치매는 근본적으로 뇌손상 및 뇌세포 조직의 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선 회차에 언급한적 있듯이 알코올성 치매, 루이체 치매, 전측드엽 치매, 혈관성 치매 등 원인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질병이기 보단 주원인이 되는 질병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령에 접어들면 누구나 치매가 생기는 것이 두렵고 신체는 멀쩡한데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 할 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매가 꼭 노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는 분명 뇌신경 세포의 손상 또는 퇴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이미 연령에 상관없이 뇌에 악영향을 주는 행동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과다한 사용은 여러 연구를 통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 폰 등을 오래 사용하면 뇌파변화가 심하고, 뇌 신경세포가 손상을 입는 것이 증명되어 있고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아이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최근 3년사이 27%나 급증하여 꼬박 2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
【 청년일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최종 학교를 졸업한 이 후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인원이 126만명에 이르며 그 중 절반은 대학교 및 대학원 이상 학력까지 마친 고학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난 2000년대 초반 산업의 격동기와 같이 학력이 취업 조건으로 최우선 시 되던 때는 지났다고 하지만 최소한 이들이 대학원까지 진학하여 학위 과정을 마치기까지 걸린 시간과 경제적 비용은 무시하지 못 할 것입니다. 분명 학업을 마친 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기업에 속하여 경력을 쌓거나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해 성장해 보려는 꿈이 있었을 것 입니다. 그렇다며 무엇이 이 들을 결승선 바로 앞에서 멈춰 서도록 한 것일까요? 결승선 넘어 또 다른 출발선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애초에 시작점이 달랐다는 것을 깨달은 좌절감? 우리사회는 '청년백수'를 조롱하기 앞서 그들이 백수라는 무직의 직업을 선택한 아이러니를 이해하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된 요소로는 '소득의 형평성'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를 쓰고 공부하여 합격한 공무원이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기업에 입사한 직원들의 급여가 아무 노력 없이 아르바이트
【 청년일보 】최근 전세계 인구학자들이 관심 깊게 들여다 보고 있는 주제가 있다. 바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저 출산율이다. 최근 인구통계학 분야 권위자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듣고 외친 말은 충격 그 자체이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이며 전세계에서 합계출산율 '1' 미만은 한국이 유일하다. 과연 미국의 권위자는 한국을 남의 나라라고 망했다는 표현을 쉽게 했던 것 일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아니어도 이대로가면 우려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 세계 최초 국가소멸위기라는 타이틀까지 주어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관심은 가까운 미래를 위한 인구 설계가 최우선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부 10여 년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저 출산을 막고 출산을 독려하고자 각종 수당, 기업의 휴가, 육아 지원, 사교육 감소 등 출산을 꺼리게 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자그마치 7조 4천억이란 예산이 들어갔으며 특히 2018년에는 특정한 대책 없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만 47조를 편성했었을 정도로 다급하면서도 뚜렷한 방법이 없었음을 보여
【 청년일보 】지난 시절의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정책공약으로 내세워왔으나 대한민국에 정말 그렇게 일할 곳이 없는가 하는 것에는 의문을 갖게 된다. 수천만개의 일자리 중 청년과 노인이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서 몇 백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두고 추진해야 할 만큼 대한민국은 일할 곳이 없었던 걸까? 그 결과는 수년이 지난 지금 답이 나온다. 정확히 말해 일할 곳이 없는게 아니라 일하고 싶은 곳이 적은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임금과 복지를 보장해 주는 직장을 원하고 그를 위해 각종 스펙 쌓기와 경쟁을 통해 우위를 선점하려 한다. 당연히 상위권 직종과 직장은 제한된 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보다 더 우월한 성적과 경험을 득한 사람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대다수 사람들은 이걸 불공평하게 바라본다. 언제부터였을까?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의 벽을 넘어 OECD 10위권 안의 경제 선진국반열에 들어선지도 한참인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눈높이는 상향 평준화 되어있다. 힘들게 노력하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이룩하는 것 보다는 모두가 적당히 평균을 유지하며 잘살고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은 욕망이 앞서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것은 또 첨단화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최근 비키니 차림으로 홍대에서 킥보드를 타거나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탄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 문제될 수 있는데 구별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상 공연음란죄에서 음란의 의미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여 공연음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제품의 홍보를 위해 여성 누드모델들이 요구르트를 몸에 뿌리거나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대법원 2006. 1. 13
【 청년일보 】 사업 확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을 넘었습니다. 근로자 30명을 넘게 사용하는 기업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노사협의회가 무엇이고, 왜 설치해야 하며,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 건가요?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의 수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각각 3~10인 이내)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근로자위원은 근
【 청년일보 】지난 10년간 노인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폐렴이 꾸준한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0위권 안에는 뇌혈관 질환 및 치매가 자리잡고 있다. 폐렴과 치매, 뇌혈관 질환 이 세가지는 얼핏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증상과 연결되는데 그게 바로 연하장애(Dysphasia)이다. 연하장애는 음식을 삼키는 다양한 메커니즘 경로 중에 전체 또는 일부 기능손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삼킴 곤란증상이다. 이 자체가 질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뇌손상으로 인한 삼킴 관련 신경 및 근육의 기능저하, 중증 치매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삼킴곤란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폐렴은 이러한 연하장애로 인해 음식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넘어가 폐에 유입되며 생기는 흡인성 폐렴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모든 뇌졸중, 파킨슨, 치매 환자가 연하장애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증상이 발현되며 아무런 질병 없이 단순 노화만으로도 연하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모시고 계신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시다 사레에 자주 걸리는 모습을 목격한다면 리는 십중팔구 연하장애를 의심할 수 있으며 특히 물 같은 묽은 음식을 삼킬 때 사레걸림이 더욱 심하다. 어르신이 사
【 청년일보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취업규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 및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율하고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규칙을 취업규칙이라 합니다. 사용자가 작성하기는 하나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에게 그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 작성사항, 변경방법 등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
【 청년일보 】연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곧 도입 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200만원 이상을 적용한다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 합산은 505만원으로 가사도우미 급여에만 소득의 45%를 쏟아 붓기에는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고, 아직까지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에게 내 가족을 맡기는 건 두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다고 하여 후진국이란 발상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것 입니다. 나아가 문화차이에 의한 생활습관이 다른 점에서도 자칫 인종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가사인력과 관련한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어 시험 및 영어 면접을 실시하고, 마약 및 정신질환 유무까지 확인된 인력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해도 문화차이 극복과 타국인에 대한 상호신뢰 정착까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일 것 입니다. 일각에선 또 다른 문제로 외국인력이 한국시장에 들어오면 내국인의 고용이 축소되는 부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