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나지만, 그들의 고민은 놀랍도록 닮아 있다. 피부 트러블, 만성 피로, 상처 회복 지연, 잔주름과 탄력 저하, 그리고 "예전 같지 않다"는 막연한 불안감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제각각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통된 하나의 원인이 반복해서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만성 염증이다. 염증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반응이다. 상처가 나면 붉어지고 열이 오르는 급성 염증은 치유를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다. 문제는 이 염증이 꺼지지 않고, 미세한 불씨처럼 몸속에서 지속될 때다.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염증은 혈관, 뇌, 피부, 장기 전반을 서서히 손상시키며 각종 만성 질환의 토대가 된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노화와 알츠하이머조차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인플라메이징’, 즉 만성 염증에 의해 가속화되는 생물학적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늙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오랫동안 염증에 노출되어 온 결과라는 해석이다. 피부는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기관이다. 반복되는 염증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재생 능력을 떨어뜨리며, 상처 회복을 늦춘다. 여드름이 잘 낫지 않고, 레이저 후 회복이
【 청년일보 】 청소년이 할수 없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방학기간동안 노래방이나 PC방, 주유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급여는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저 같은 청소년이 해도 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A.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노래방, PC방, 주유소 등은 비교적 구인도 많고 급여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준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선택했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고용이 허용되지 않은 일과 업종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소자'란 만 18세 미만인자를 의미하지만 청소년 출입 및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인자를 의미합니다.(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는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일을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평균 수명의 연장은 축복이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바로 치매다. 치매는 더 이상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족이 돌봄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채 일상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현장에서 오랜 시간 치매 환자와 가족을 마주해 온 경험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준다. 치매 돌봄의 본질은 단순한 치료나 보호를 넘어선다. 기억을 잃어가는 환자뿐 아니라, 그 곁에서 함께 버텨내는 가족 역시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치매 돌봄 현장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문제는 ‘고립’이다. 진단 이후 가족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봐야 할지 알기 어렵고, 정보와 지원은 파편화돼 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체감되기 어렵고, 돌봄의 부담은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된다. 그 결과 가족들은 신체적 피로와 함께 심각한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현장은 분명히 말한다. 치매 돌봄은 가족의 헌신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돌봄이 개인의 희생에 의존할수록 결국 무너지는
【 청년일보 】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마주하다 보면 눈가나 팔자 주름을 고민하며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피부를 면밀히 진찰할 때, 주름보다 더 주의 깊게 살피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세로 모공’입니다. 많은 분이 모공을 단순히 피지 분비가 많아 커진 현상으로 여기지만, 나이가 들며 나타나는 세로 모공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피부를 지탱해오던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노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둥글던 모공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점점 길어지고 처지기 시작했다면, 이는 피부 탄력을 책임지는 진피층의 지지력이 약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진피층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구성된 촘촘한 그물망 구조를 통해 피부를 아래에서 받쳐주는데, 이 구조가 느슨해지면 모공 입구를 단단히 붙잡아둘 힘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모공들은 서로 연결되듯 늘어지며 선을 이루고, 이 선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깊은 주름으로 고착됩니다. 다시 말해 세로 모공은 주름이 완성되기 직전의 단계이자,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방치할 경우, 얼굴 전체가 아래로 밀려 내려오
【 청년일보 】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노인 돌봄은 더 이상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다. 요양원과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과 가족 돌봄이 서로 분리된 선택지로 존재하는 구조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시설의 숫자가 아니라 돌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노인의 삶은 단절되지 않는데, 돌봄만 단절돼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노인의 돌봄 여정은 어느 날 갑자기 요양원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 가정에서의 일상 속에서 시작해 낮 시간 보호가 필요한 단계로 넘어가고, 점진적으로 24시간 돌봄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른다. 이는 명확히 구분되는 단계라기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에 가깝다. 그러나 현실의 제도와 운영 구조는 이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각 시설을 독립적인 공간으로만 취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돌봄의 맥락이다. 데이케어센터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간 관찰된 생활 패턴과 정서 반응, 신체 변화에 대한 기록은 시설이 바뀌는 순간 새로 시작된다. 돌봄은 반복되지만 축적되지 않고, 노인은 매번 처음 돌봄을 받는 대상이 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돌봄의 질이 유지되기를 기
【 청년일보 】 피부과 의사의 시선으로 볼 때, 겨울은 당뇨 환자에게 단순한 추위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중심부 체온을 지키려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곳이 바로 '피부'입니다. 말초 혈관이 수축하면서 피부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는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양 결핍 상태를 초래합니다. 사계절 중 겨울이 당뇨 환자의 피부에 가장 혹독한 계절이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피부는 고혈당으로 인해 이미 '가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상적인 피부라면 외부 자극에 유연하게 대응하겠지만, 당뇨 환자의 피부 장벽은 유리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공기는 피부 속 수분을 무자비하게 앗아가며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려움을 참지 못해 긁다가 생긴 아주 미세한 상처조차,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당뇨 환자에게는 세균의 강력한 침입로가 됩니다. 남들에겐 며칠이면 아물 상처가 당뇨 환자에게는 수개월을 끄는 궤양으로 번지는 비극이 겨울철에 유독 빈번한 이유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감각의 마비'입니다. 당뇨 합병증인 신경병증은 통증이라는
【 청년일보 】 "올해는 더 나아질 거야." 새해가 되면 청년들에게는 늘 비슷한 말이 건네진다. 하지만 이 문장은 많은 청년들에게 응원이기보다 잠시 멈춰 서게 만드는 말이 된다. 지금의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애써온 시간들이 이 한 문장 안에 다 담기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의 삶은 종종 결과로만 정리된다. 취업 여부, 연봉, 직함,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다음 단계로 나아갔는지. 그러나 그 결과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다. 이력서를 고치고, 탈락 통보를 확인하고, 다시 다음 하루를 준비하는 반복된 일상. 그 시간을 통과해 온 청년은 이미 자기 삶을 책임 있게 살아낸 사람이다. 작년에,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여러 차례 공채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고, 생활비를 위해 단기 계약직과 야간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며 하루를 채우고 있었다. 그는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닌데, 계속 증명만 하고 있는 기분이에요"라고 말했다. 그 말에는 체념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오래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새해는 반드시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청년은 "올해
【 청년일보 】 "실수로 물건 깨뜨렸는데 월급에서 공제한대요. 정말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지난주에 실수로 접시를 깨뜨렸는데, 사장님이 깨진 접시 값을 제 월급에서 빼겠다고 하세요. 실수로 그런 건데 정말 제 돈으로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전액,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업무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 물건 값, 부족액 등을 빼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설령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모든 손해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과실: 업무 중 일어날 수 있는 통상적인 실수는 사업 운영상 위험으로 보아 사용자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이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돌봄의 중추인 요양보호사 100만 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어르신의 수발을 드는 보조 인력을 넘어, 의료와 복지의 최전선에서 어르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케어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일어나는 요양 현장의 변화는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선 우리 사회 돌봄 패러다임의 거대한 질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가사 지원이나 신체 활동 보조와 같은 단순 노동으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요양 현장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인지 상태, 영양 균형, 정서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현장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가 강화되면서 요양보호사가 수집한 정보는 방문간호사와 공유되어 질병의 악화를 막는 결정적인 지표가 됩니다. 단순한 도우미를 넘어 어르신의 노후를 설계하는 케어 매니저로 그 위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과 숙련의 결합이라는 디지털 전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돌봇 로봇이 신체 이동을 돕고 배설 케어 센서가
【 청년일보 】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같은 상처인데 왜 저는 흉터가 이렇게 남았나요?"라는 물음이다. 상처가 생긴 뒤 시간이 지나면 피부는 겉보기에는 회복된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한 복잡하고 정교한 재생 과정이 진행된다. 이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흉터의 형태는 크게 달라진다. 흉터는 단순히 피부 위에 남은 자국이 아니다. 이는 진피층 손상 이후 섬유조직과 콜라겐이 재배열되며 형성된 결과물이다. 상처가 얕을수록 피부는 원래의 구조에 가깝게 회복되지만, 손상이 깊거나 염증이 반복될 경우 콜라겐 배열이 불균형해지며 꺼지거나 도드라진 흉터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여드름을 손으로 짜거나 비위생적인 기구로 자극하는 습관은 손상 범위를 확대해 흉터 위험을 더욱 높인다. 결국 흉터 형성의 핵심은 손상 이후 피부가 어떤 재생 환경 속에서 회복 과정을 거치느냐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PDRN은 손상된 피부 조직의 회복을 돕고 세포 재생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상처 치유와 피부 재생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피부 타입과 유전적 요인 또한 중요한 변수다. 재생력이
【 청년일보 】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일상의 구조 속에서 노년의 돌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매일 마주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제도적 해답이 장기요양보험이라면, 그 해답을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공간이 바로 주간보호센터다. 주간보호센터는 단순한 돌봄 시설을 넘어, 제도와 삶, 가족과 사회, 보호와 자립 사이의 균형을 가장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를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합의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주간보호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요양보험을 서류 속 제도가 아닌 ‘체감 가능한 일상 서비스’로 전환시킨다는 점이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이 낮 시간 동안 전문적인 돌봄과 재활, 식사, 사회적 교류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가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설 입소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인다. 어르신 개인에게 주간보호센터는 삶의 연속성을 지켜주는 공간이다. 익숙한 집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규칙적인 건강 관리, 인지·신체 프로그램, 또래와의 교류를 병행할 수 있다. 이는 기
【 청년일보 】 "휴일근무와 연장,야간근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카페인지라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휴일에는 더 바빠서 8시간을 넘어서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휴일수당 및 연장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 걸 까요? 또는 10시가 넘어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요 A.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근로(주40시간, 1일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에는 야간수당을 1.5배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 1일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를 지급하지만 8시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휴일과 연장근로가 중복 가산되어 2배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일,연장,야간 근무가 중복되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요? ◆ 첫 번째. 휴일근로 중 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