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치매는 근본적으로 뇌손상 및 뇌세포 조직의 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선 회차에 언급한적 있듯이 알코올성 치매, 루이체 치매, 전측드엽 치매, 혈관성 치매 등 원인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질병이기 보단 주원인이 되는 질병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령에 접어들면 누구나 치매가 생기는 것이 두렵고 신체는 멀쩡한데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 할 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매가 꼭 노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는 분명 뇌신경 세포의 손상 또는 퇴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이미 연령에 상관없이 뇌에 악영향을 주는 행동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과다한 사용은 여러 연구를 통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 폰 등을 오래 사용하면 뇌파변화가 심하고, 뇌 신경세포가 손상을 입는 것이 증명되어 있고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아이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최근 3년사이 27%나 급증하여 꼬박 2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
【 청년일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최종 학교를 졸업한 이 후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인원이 126만명에 이르며 그 중 절반은 대학교 및 대학원 이상 학력까지 마친 고학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난 2000년대 초반 산업의 격동기와 같이 학력이 취업 조건으로 최우선 시 되던 때는 지났다고 하지만 최소한 이들이 대학원까지 진학하여 학위 과정을 마치기까지 걸린 시간과 경제적 비용은 무시하지 못 할 것입니다. 분명 학업을 마친 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기업에 속하여 경력을 쌓거나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해 성장해 보려는 꿈이 있었을 것 입니다. 그렇다며 무엇이 이 들을 결승선 바로 앞에서 멈춰 서도록 한 것일까요? 결승선 넘어 또 다른 출발선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애초에 시작점이 달랐다는 것을 깨달은 좌절감? 우리사회는 '청년백수'를 조롱하기 앞서 그들이 백수라는 무직의 직업을 선택한 아이러니를 이해하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된 요소로는 '소득의 형평성'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를 쓰고 공부하여 합격한 공무원이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기업에 입사한 직원들의 급여가 아무 노력 없이 아르바이트
【 청년일보 】최근 전세계 인구학자들이 관심 깊게 들여다 보고 있는 주제가 있다. 바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저 출산율이다. 최근 인구통계학 분야 권위자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듣고 외친 말은 충격 그 자체이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이며 전세계에서 합계출산율 '1' 미만은 한국이 유일하다. 과연 미국의 권위자는 한국을 남의 나라라고 망했다는 표현을 쉽게 했던 것 일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아니어도 이대로가면 우려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 세계 최초 국가소멸위기라는 타이틀까지 주어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관심은 가까운 미래를 위한 인구 설계가 최우선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부 10여 년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저 출산을 막고 출산을 독려하고자 각종 수당, 기업의 휴가, 육아 지원, 사교육 감소 등 출산을 꺼리게 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자그마치 7조 4천억이란 예산이 들어갔으며 특히 2018년에는 특정한 대책 없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만 47조를 편성했었을 정도로 다급하면서도 뚜렷한 방법이 없었음을 보여
【 청년일보 】지난 시절의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정책공약으로 내세워왔으나 대한민국에 정말 그렇게 일할 곳이 없는가 하는 것에는 의문을 갖게 된다. 수천만개의 일자리 중 청년과 노인이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서 몇 백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두고 추진해야 할 만큼 대한민국은 일할 곳이 없었던 걸까? 그 결과는 수년이 지난 지금 답이 나온다. 정확히 말해 일할 곳이 없는게 아니라 일하고 싶은 곳이 적은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임금과 복지를 보장해 주는 직장을 원하고 그를 위해 각종 스펙 쌓기와 경쟁을 통해 우위를 선점하려 한다. 당연히 상위권 직종과 직장은 제한된 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보다 더 우월한 성적과 경험을 득한 사람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대다수 사람들은 이걸 불공평하게 바라본다. 언제부터였을까?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의 벽을 넘어 OECD 10위권 안의 경제 선진국반열에 들어선지도 한참인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눈높이는 상향 평준화 되어있다. 힘들게 노력하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이룩하는 것 보다는 모두가 적당히 평균을 유지하며 잘살고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은 욕망이 앞서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것은 또 첨단화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최근 비키니 차림으로 홍대에서 킥보드를 타거나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탄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 문제될 수 있는데 구별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상 공연음란죄에서 음란의 의미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여 공연음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제품의 홍보를 위해 여성 누드모델들이 요구르트를 몸에 뿌리거나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대법원 2006. 1. 13
【 청년일보 】 사업 확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을 넘었습니다. 근로자 30명을 넘게 사용하는 기업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노사협의회가 무엇이고, 왜 설치해야 하며,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 건가요?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의 수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각각 3~10인 이내)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근로자위원은 근
【 청년일보 】지난 10년간 노인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폐렴이 꾸준한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0위권 안에는 뇌혈관 질환 및 치매가 자리잡고 있다. 폐렴과 치매, 뇌혈관 질환 이 세가지는 얼핏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증상과 연결되는데 그게 바로 연하장애(Dysphasia)이다. 연하장애는 음식을 삼키는 다양한 메커니즘 경로 중에 전체 또는 일부 기능손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삼킴 곤란증상이다. 이 자체가 질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뇌손상으로 인한 삼킴 관련 신경 및 근육의 기능저하, 중증 치매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삼킴곤란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폐렴은 이러한 연하장애로 인해 음식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넘어가 폐에 유입되며 생기는 흡인성 폐렴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모든 뇌졸중, 파킨슨, 치매 환자가 연하장애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증상이 발현되며 아무런 질병 없이 단순 노화만으로도 연하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모시고 계신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시다 사레에 자주 걸리는 모습을 목격한다면 리는 십중팔구 연하장애를 의심할 수 있으며 특히 물 같은 묽은 음식을 삼킬 때 사레걸림이 더욱 심하다. 어르신이 사
【 청년일보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취업규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 및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율하고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규칙을 취업규칙이라 합니다. 사용자가 작성하기는 하나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에게 그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 작성사항, 변경방법 등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
【 청년일보 】연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곧 도입 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200만원 이상을 적용한다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 합산은 505만원으로 가사도우미 급여에만 소득의 45%를 쏟아 붓기에는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고, 아직까지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에게 내 가족을 맡기는 건 두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다고 하여 후진국이란 발상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것 입니다. 나아가 문화차이에 의한 생활습관이 다른 점에서도 자칫 인종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가사인력과 관련한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어 시험 및 영어 면접을 실시하고, 마약 및 정신질환 유무까지 확인된 인력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해도 문화차이 극복과 타국인에 대한 상호신뢰 정착까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일 것 입니다. 일각에선 또 다른 문제로 외국인력이 한국시장에 들어오면 내국인의 고용이 축소되는 부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필자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식당에서 밥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양심 없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전취식 법적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무전취식 형사처벌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밥을 먹은 뒤 도주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식당주인은 무전취식한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를 통해 신원이 확보된 해당 손님이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식당 주인과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 주인이 합의하지 아니하고, 강도 높은 처벌을 원한다면 식사비용을 참작해 볼 때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상습적인 경우라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서도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
【 청년일보 】입사 후 수습기간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3개월의 수습기간 도중 연차를 쓰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하면 하루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가 있는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휴일 외에 매년 일정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제도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월단위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해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휴가가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수습이나 인턴의 경우에도 1개월간 개근한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딱 1년 계약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11개 혹은 26개가 발생되는지 문제가 되어왔으나, 최근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에 따라 1년(365일) 근무하는 경우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혹은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
【 청년일보 】실버 산업의 '주도'는 노인에게 있으나 '주력'은 청년에게 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기성세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실버산업' 이란 단어의 올드한 느낌은 상대적으로 '청년' 이라고하는 젊은 감각을 배제하는 듯합니다. 산업 시장의 수요 목표는 당연 노령층 어르신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실버산업에서 청년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정책과 의·식·주 관련 컨텐츠 사업들은 이미 시장에 나와 활황을 이루고 있으며 더 나아가 AI 기술 등과 접목시킨 첨단 케어 산업도 연구가 활발합니다. 산업의 쟁점은 고령층이 더 편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에 중점 되어있으며 어르신들의 니즈에 충족하기 위한 개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과 시장의 원동력 이되는 주력 역할은 바로 청년세대에 있습니다. 첨단 컴퓨터기기를 이용한 웨어러블,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 개발까지 모두 다음 세대 주력 아니 이미 지금세대의 주력인 청년세대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구조는 자연스레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기존에 없던 생산라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MZ세대, 삼포세대, 늙은 나라의 다음세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