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초콜릿을 즐겨 먹는데 여드름에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흔히 달콤하고 기름진 간식이 여드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학적으로 이것도 사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드름은 '남성호르몬 분비 증가 - 피지 분비 증가 - 모낭의 막힘 - 여드름균의 증식 - 염증 반응'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청소년기에 여드름이 생성되기 쉽습니다. 초콜릿의 주요 재료는 카카오 콩입니다. 카카오 콩의 껍질을 제거하고 남은 것이 카카오 닙스이고, 이를 발효, 로스팅, 분쇄하여 얻은 고체 물질이 카카오 매스입니다. 카카오 매스의 주성분으로는 '테오브로민', '폴리페놀', '카페인'이 있습니다. 테오브로민은 혈관 확장 기능이 있어 피부의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피부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오히려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폴리페놀은 항산화 물질로 체내에서 여드름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피지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과도한 피지는 여드름 발생과 관련이
【 청년일보 】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한 것일까요?"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시급이 얼마인지만 적혀져 있고, '근로시간은 매장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한 것일까요? A. 근로계약서라는 표제로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면 사실상 작성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으며, '소정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필수 기재사항 누락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 추가 정보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다거나, 어리기 때문에 또는 잘 모를 것 같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서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동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은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상 청소년에게 법 기준에 미달하는 불리한 내용을 적은 경우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그대로 적용되는
【 청년일보 】국내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은 한 해가 다르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은 유기적인 것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예상하여 실물로 반영하기에 대한민국 고령사회에 초점을 맞춰 미리 준비된 결과일 것입니다. 확정적으로 예견된 고령사회를 대비한 산업이라는 것은 좋으나 아직 시장의 규모나 기반이 정착하지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2020년 국내 고령친화산업을 기준인 9대산업을 보면 제조업 분야에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용품으로 약 20조 규모를 이루고 있으며 서비스업 분야에 여가, 주거, 금융, 요양 등이 약 47조 이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규모는 불과 7년 후에 2배 이상 성장하여 168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많은 종류의 고령친화산업 분야 중에서도 서비스분야는 금융과 관련된 산업이 33.5% 차지하여 독보적으로 규모가 크고 뒤를 이어 요양산업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 힘들다는 불안감이 연금저축 등 금융산업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개인건강의료용품
【 청년일보 】 피부를 이해한다는 것은 건강한 아름다움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독일의 피부과 의사 엘 야들러는 피부를 '지하주차장'에 비유합니다. 이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 피부가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 구조인지 살펴봅시다. ◆ 지하 1층: 표피 손등을 만져보면 약간의 매끄러운 주름이 느껴집니다. 이 부분이 바로 표피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경비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유해한 세균으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수분을 유지해 건강을 지켜 줍니다. ◆ 지하 2층: 진피 진피는 피부를 탄력 있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층입니다. 이곳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단백질이 피부를 굴곡없이 탄력있게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하 3층: 피하지방 가장 아래층인 피하지방은 지방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피부의 각 층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주름이 생기는 것은 이 층들의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피부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혈관은 진피층까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
【 청년일보 】 "연장근로포함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Q. 저는 사장님과 1주일에 토, 일 7시간씩 총 14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주말에 손님이 많아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연장근로를 해서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지각, 조퇴가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에도 주휴일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0:00출근 18:00퇴근(휴게시간 13:00-14:00)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총 8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청년일보 】 먹을 것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지금은 먹고 싶은게 있어야 소비시장에도 사람들이 몰리는 법이다. 대한민국의 실버산업은 나라가 처한 인구구조학적 현실을 보면 당연히 가장 큰 먹거리 산업시장일 것이다. 스타트업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시니어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첨단 AI 장비, 플랫폼, 돌봄케어 서비스 환경 구축 등에 몰두하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장에 하나 둘씩 제품화되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어떠한 산업이든 시장의 기본요소는 수요와 공급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수요가 되는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추세이며 그에 따른 공급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이미 수요와 공급의 형성은 넘쳐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또다른 문제인데 수요 공급이 갖춰졌다고 해서 무조건 원활한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급 과잉은 소비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무분별한 경쟁으로 이어져 '상생(相生)'이 아닌 '상사(相死)'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실버산업 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는 것은 대부분 건강과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 기기, 환경,
【 청년일보 】 어떻게 해서든 대학을 나와야 먹고 살길이 생긴다는 부모님들의 잔소리에 너무나 당연한 듯 대학이 곧 성공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던 때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우리나라 대학은 전국에 약 385곳으로 집계되지만 대부분 대학이 매년 신입생을 얻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은 유지되지만 그 안에 사라지거나 이름이 바뀌는 학과는 부지기수이며 2000년대 들어선 20여곳의 대학이 폐교하였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50~60% 정원밖에 유지 못하며 부실대학에 선정되어 국가재정지원의 제한을 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곳이 넘치는 상황 입니다. 교육학 전문가들은 2040년 즈음에는 국내 대학의 50% 이상이 정원미달이 되며 지방대학의 경우 60%는 존재 자체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출산율 저하로 인해 젊은 세대 인구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일까요? 2020학년에 비해 2025학년도에는 학령인구가 30% 감소한 37만명에 그칠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령인구 감소가 주원일 듯싶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의 선택에 있습니다.
【 청년일보 】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Q.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조공장에 취업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회사에 미리 얘기를 하지 못하고 3일 정도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무단결근은 회사 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게 해고를 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나요? A.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회사 내 규정) 등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해고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상 기재된 무단결근일수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사정, 무단결근 전후 근로자의 근무태도 그리고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질병 등 개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주에게 결근계를 제출해 승낙을 받거나 전화 또는 구두로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고
【 청년일보 】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연차휴가가 부여되나요?" Q. 저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 빼고 모두 정직원이고, 저만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연차휴가를 쓸 수 있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연차휴가가 없는 건가요? A.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피로를 회복하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휴가제도입니다.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과 다르게 휴가의 경우, 원래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휴가신청으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각기 다르게 부여되고, 출근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
【 청년일보 】 올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겉으로 드러나 확인된 수치일 뿐 실제론 치매 증상이 있음에도 집에서 그냥 머무르거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노인의 수를 합하면 급증할 것입니다. 치매는 다양한 종류로 분류되어 흔히 들어본 알츠하이머 치매부터 혈관성, 알코올성, 루이소체, 전측두엽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원인으로 기인하였든 모두 뇌세포 손상이란 것은 동일하며 중추신경계 손상 질환은 현대 의학으로 완전한 치유가 불가능 합니다. 전세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치매를 극복하고자 하는 약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치료를 이뤄낼 수 있다 할 만한 약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뇌세포를 되 살릴 수 있는 약이 개발된다면 이건 치매뿐만 아니라 뇌졸중 등 다양한 질병 분야에 혁신이 될 것이고 인간의 기대수명을 대폭 연장시키는 업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그리 쉽게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와 같은 질환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대기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치매는 치료는 불가해도 예방은 가능합니다
【 청년일보 】 "일을 그만둬도 정해진 지급날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Q. 우리 가게는 월급을 매월 말일에 주세요. 그런데 제가 10일에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말일 날에 월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일찍 받고 싶은데, 월급날인 말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매월 특정한 날을 정해 임금을 지급합니다. 퇴사를 한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장의 월급날과는 무관하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14일 이후인 월급날에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하면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에 임금이 빨리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금품청산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급되어야 할 금품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입니다. 금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퇴직이나 해고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또한, 14일에는 평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 청년일보 】전체 인구의 20.6%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화 시대의 시작이 에지 2년도채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일단 진입한 고령화 시대 문제는 더욱 급속화 되어 사회 전반에 거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것이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노인 돌봄 기피현상과 생산인구 저하로 인한 돌봄인력 부족은 꾸준한 문제로 부각되며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이런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각종 첨단케어 기술을 이용한 돌봄환경 보상접근이 대안이 될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AI 기술, 로봇 공학기술 등은 꼭 노인 돌봄의 영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이슈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최우선 개발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행 상황은 어떨까요? 몇 년전부터 각 지자체 별로 AI 말벗 기능이 탑재된 대화형 로봇을 독거노인 및 치매 노인에게 배포하여 일상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나 일부 요양시설에서도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위한 도입으로 사용 추세가 증가하고 김영선 교수의 리드로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의 고령서비스테크(AgeTech-Service) 노년학과 같은 곳의 학술적 연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