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이제 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신혼부부 정현우(35)씨와 이지나(33)씨. 여독을 푸는 것도 잠시, 결혼식관련 정산을 하다가 현타를 경험한다. 신혼집과 살림살이 장만, 결혼식에 들어가는 혼수관련 비용 등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이슈를 치루느라 출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모아놓은 자금으로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앞으로 갚아야 할 은행 대출과 카드 할부가 걱정이다. 이런 고민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결혼 전 소비 패턴대로 돌아간다. 돈을 모으기는커녕, 불어나는 마이너스 통장 잔고에 가슴이 답답하다. 재무 처방전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재정상태를 공유하는 것이다. 가장 어렵고 감정 소모도 많이 일어난다. 부부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결혼전에 완벽하게 공유가 된 부부들은 예외겠지만, 사실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존재한다. 이 작은 오차가 결혼생활에 큰 오차를 낳기도 한다. ◆ 신혼부부가 돈 관리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의 소득과 지출을 공개하자. 여기서 포인트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특히 지출과 관련된 항목은 동일한 잣대로 점검해
【 청년일보 】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승했던 글로벌 주식시장은 2022년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 기준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자산 회피 현상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대부분 상승 분을 반납했습니다. 현재 OECD 소비자 신뢰지수는 코로나19 당시 저점을 하회할 정도로 우려가 상당부분 반영되었고,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된 상황이지만 물가의 정점 통과와 경기의 저점 도달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직 약해 주식시장의 반등을 이끌만한 힘이 다소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면 종목이나 업종에 편중되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인덱스 추종 상품을 중심으로 한 방어적 투자를 권유합니다. 인덱스펀드나 KODEX200, TIGER200과 같은 ETF 상품들인데 변동성이 높은 국면이라 최근 출시된 분할매수형 ETF와 같은 은행 신탁상품으로 지수가 일정부분 하락 시마다 기계적으로 분할매수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추천드릴 상품은 변액연금보험입니다. 본 상품은 실질적으로 여러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MMF를 포함 다양한 주식, 채권형 및 혼합형 펀드에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
【 청년일보 】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빠른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둔화 상황에 직면했다. 전쟁으로 현실화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신냉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공급망 재편, 국지적 충돌 가능성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은 서비스업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지속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 흐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최근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경기둔화를 감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화정책 대응으로 공급측 인플레이션 요인을 통제할 수 없으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수요측 압력 확대로 인한 통화 긴축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 연준의 자이언트스텝 금리인상과 QT(양적긴축)실행 등으로 한은의 7~8월 연속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국내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75%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신용등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별 금
【 청년일보 】 출판(出版)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판(책)을 내보낸다는 뜻이다. 출판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는 책이 판목(版木) 형태였을 것이고, 이것이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였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이 판이 종이책, 나아가 스마트폰으로 진화했다. 디지털 시대인 지금 출판의 개념은 퍼블리싱(publishing)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퍼블리싱은 ‘대중에게 발표하는 것, 공표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다. 즉 퍼블리싱은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넘어 인터넷에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것을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싱’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싱은 인그타그램, 블로그, 브런치, 유튜브, 웹소설 플랫폼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다. 편집, 제작, 유통, 공유가 통합되기 어려웠던 과거 출판과 다르다. 현재는 다양한 퍼블리싱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고, 쉽게 자신의 콘텐츠를 편집할 수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콘텐츠를 전달하고, 자신이 독자가 되어 ‘좋아요’ 등으로 호응을 할 수 있으며, 댓글로 의견을 나눌 수도
【 청년일보 】 올해 4월 27일 오전, 전남 순천의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골퍼가 티 샷 후 워터해저드로 이동해 공을 찾다가 미끄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에 대하여 경찰은 골프장이 다수인이 이용하면서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보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경 공포되었고, 공표 후 1년이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종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할 수 있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이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된다.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골프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실내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시설
【 청년일보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골프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골프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공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골프장의 수요가 많아지자, 국내 골프장의 그린피가 점점 높아짐에도 부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 골프장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원의 재계약 거부하거나 회원 동반자들의 그린피 할인 축소, 부킹 횟수 제한 등 골프장 회원권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줄여 골프장 회원들과 법적분쟁에 이르렀다. 먼저 골프장 회원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골프장 회원권은 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 골프장은 회원 가입 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예탁금 회원제가 대부분이다. 대법원은 예탁금 회원제가 회원과 골프장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로 보았고, 회원권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이 제정한 것으로서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즉, 골프장은 회원에게 회원권 내용에 따른 시설제공의무가 있고, 골프장 회원권의 확인서나 약정서는 약관에 해당하는 만큼, 내용이
【 청년일보 】 골프의 높아지는 인기와 함께, 시간과 이용료 부담이 적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크린 골프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흔히 필드 라운딩을 가기 전 사전답사의 느낌과 연습을 위해, 예약된 골프코스와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스크린 골프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스크린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골프장 실제 골프코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궁금해진다. 골프장 사업자들은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제작사 측에게 스크린 골프에 이용되고 있는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침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제작사가 골프장들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들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다는 것이였다. 저작권이란 창작 활동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법은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는데(저작권법 제1조), 골프코스가 저작권에 해당하는지와 골프코스의 저작권자는 누
【 청년일보 】 캐디는 골퍼의 비거리와 경기장의 지형 등 조건을 감안하여 용도에 맞는 골프채를 건네주고 경기 전략을 제안하는 등 골퍼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골퍼가 라운딩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캐디는 폭염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고객인 골퍼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캐디는 대부분 여성이고, 캐디의 고충 중 하나는 매너없이 캐디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즉 성희롱을 하는 고객일 것이다. 캐디가 고객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여 처벌되었다거나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카트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였다는 뉴스가 있을 정도이니, 단순히 특정사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성희롱을 당한 캐디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캐디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라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고,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 신체 접촉에 이르지 아니하는 성희롱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사 고소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경우 공연히 캐디를 모욕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
【 청년일보 】 많은 골퍼들이 라운딩을 더욱 즐기기 위하여 골프 스코어를 통해, 라운딩 후 저녁비용 부담하기 또는 카트비·캐디비 부담하기 등 다양한 형태의 내기를 하곤 한다. 그런데 몇 년전 연예인들이 내기 골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 내기 골프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일까. 형법은 도박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연’이란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과거 하급심은 골프가 운동경기이고, 경기자의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고 사소한 부분만 우연이 개입한다고 보아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1타당 50만원의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과 관련 검찰의 권력 수사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發露)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 방지 방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여부 논의는 7월로 미뤘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논의될 수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제도·기관을 포괄하는 대단히 복잡한 영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도 피의자 구속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을 할 수 있다"면서 "사법경찰관만 주체가 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 피의자 구속은 누가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후 검경 간 협조체계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고,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