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른바 '설탕세'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에서도 가당 음료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며 제도 도입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설탕세 논의는 당류 과잉 섭취가 비만과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 위험을 높이는 만큼 세금 부과를 통해 소비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멕시코 등 여러 국가가 이미 설탕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각국 정부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과거 발의된 적 있지만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에는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소 1천원에서 최대 2만8천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담겼다. 문제는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식음료업계 일각에서는 설탕 부담금이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작용해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식음료업계은 이미 원가 상승과 소비 둔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