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때 선내 승객 인지"...사참위, 퇴선 조치 안한 해양경찰 '수사요청'
【 청년일보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에 승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출동한 해양경찰이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항공 출동에 나선 헬기 기장 등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사참위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청취 의무가 있었던 항공기의 교신 장비들에서 세월호에 다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다수 흘러나왔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참고인 조사에서 참사 당일, 목포 해상에 출동한 해양경찰 헬기 511호, 512호, 513호, 703호기의 기장은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것을 알지 못했고, 만약 알았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내에 들어가 승객들을 나오게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사참위는 이들을 포함, 해경 관련자 17명과 세월호 생존자 15명을 면담 조사하고, 항공기 관련 각종 교신 내역을 분석했다. 또한 참사 당시 출동한 해경과 동일한 기종의 항공기로 세월호 현장 상공을 비행하며 장비를 확인했다. 사참위가 당시 항공에 출동한 해양경찰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할 결정적 근거 중 하나는 ‘무선 통신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