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이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께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처음에 갇힌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다시 같은 날(지난 1일) 오후 3시 20분경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크기의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A씨는 아이를 가둬놓고 3시간가량 외출했다. B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경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됬지만 결국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경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가방에 들어가 있던 B군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 이마를 흉기(요가링)로 때려 상해를 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을 이야기하는 데도 가방 위에 올라
【 청년일보 】 업무상 질책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상사를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29일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직장 상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업무상 질책을 한 데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판결했다. 한편, 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평소 피해자로부터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했다. 회사를 퇴사한 뒤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하지 마'라는 경고를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범행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가구공장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자신의 사장이 이용하는 숙소에 불을 지른 뒤 밖으로 피해 뛰쳐나온 사장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0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4)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광주시 초월읍의 한 가구공장 내 주거용 컨테이터에 불을 지르고, 안에 있던 공장 사장 B(55)씨가 밖으로 나오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을 받았다. 이 공장 직원인 A씨는 미리 불을 붙일 도구와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을 붙인 컨테이너는 B씨가 평소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숙소로 사용됐으며, 사건 당시에는 B씨 혼자 컨테이너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 불 붙은 컨테이너는 출동한 소방관이 추가 인명 피해 없이 20여 분만에 진화했다. A씨는 현재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묵비권을 행사 중인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