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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모독·업무상 질책"... 상사 살해 50대 '징역20년'

대전 한 도로서 직장 상사 흉기로 수차례 찔러
"범행 수법이 잔혹, 죄질나빠…비난 가능성 커"

 

【 청년일보 】 업무상 질책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상사를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29일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직장 상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업무상 질책을 한 데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판결했다.

 

한편, 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평소 피해자로부터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했다. 회사를 퇴사한 뒤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하지 마'라는 경고를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범행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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