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낙태 시술 방법으로 약물 요법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입법 예고한 이후 낙태약 조제권을 두고 의료계와 약사계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낙태 정의 규정을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구체화해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 이른바 ‘먹는 낙태약’인 ‘미프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프진은 태아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해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이다. 28일 의약계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의 의사단체는 복지부에 낙태약은 의약분업의 예외로 두고 의사 직접 조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게 의사단체의 주장이다. 약사법 제23조 4항에 따르면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낙태약 조제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약국에 낙태약이 유통될 경우 관리 부실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
【 청년일보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에 전국 약국에서 개당 1500원에 팔리는 '공적 마스크'를 대상으로 일부 지점에서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 일이 발생 해 카드 수수료율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10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스크 판매점이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약국의 '공적 마스크' 결제수단을 놓고 소비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서 글쓴이는 "공적마스크 구매를 위해 남편과 약국에서 카드결제를 하려던 중 신용카드결제 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이어 "나라에서 반값에 판매하라고 지원해줘서 판매를 하고 있다"며 "카드 결제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덕분에 세금 열심히 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는 사실상 마진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셈이다. 이 밖에도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한 지난 9일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주부는 "약국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만 받아 당황스러웠다"며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고 400원의 수익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