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관련 진단비나 병원비 부담과 관련한 보험가입자들의 보장여부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한 폐렴'에 특화된 보험상품은 따로 없지만 발병시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품에 따라 10~30%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앞서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입·통원 의료비와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 받은 바 있다. ◆ '우한 폐렴' 확진자, '실손보험' 가입시…자기부담금 제외 의료비 지급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가입자가 3800만명에 육박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린다. 이는 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에 '우한 폐렴'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병된 경우 검사, 입원, 통원, 수술 등의 병원비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을 일부 제외하고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이 실비로 보장받을 수
【 청년일보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박근혜전 대통령이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다. 법무부는 11일 "최근 서울 소재 외부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입원한 뒤 수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수감 후 지난 4월과 9월 건강상태를 이유로 두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법무부는 이에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해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내달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월 1일 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시 신분증 확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이 없어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외국인이 내국인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같은 부당진료비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2013년부터 최근 6년간 7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체결했으며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