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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고 일할 권리"...인천배달노조 "안전배달제 도입 촉구"

속도 경쟁에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 촉구

 

【 청년일보 】인천지역 배달노동자들이 속도 경쟁에 내몰리는 노동현실을 비판하며 안전배달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는 1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도 경쟁에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로 배달노동자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려면 시간당 적정 배달 건수를 책정하고 그에 맞는 배달료를 산정해 지급하는 안전배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달노동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근무 자격조건을 마련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배달공제조합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인천시는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배달노동자 현황을 조사하고 보험료와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이하 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 기사는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000원이상,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일 때 전속성이 인정돼왔지만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전속성 요건을 삭제했다. 

 

배달 근로자들은 산재 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왔다. 근로시간과 소득을 기초로 하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기준을 넘지 못한 배달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을 비롯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왔기 때문이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지만,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배달 기사들은 일명 '공유콜'을 통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전속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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