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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부모 가정 가입 배제"...배려없는 DGB대구은행 자녀 개좌개설 이벤트 '빈축'

단독 친권 및 친권 변동시 '전산 오류'...가입불가 통보
은행권 "설계·개발 과정서 한부모 가정 고려 안한 듯"

 

【 청년일보 】 DGB대구은행이 지난 2월 초부터 '자녀 명의 계좌 및 체크카드' 비대면 발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부모 가정은 이벤트 가입이 불가능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계좌개설 시 은행 측에서 부모의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데, 부모가 단독 친권이거나 친권 변동이 있었을 경우 정보 수집 과정에서 전산 오류를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이벤트 설계부터 개발까지 한부모 가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은 7일 세뱃돈과 용돈 등을 관리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미성년 계좌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이벤트를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아이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계좌개설과 체크카드를 발급할 경우 0~18세 자녀 명의 계좌 개설자는 맘스터치 싸이버거 세트를, 12~18세 자녀 명의 체크카드 발급자는 5천원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하는 이벤트다.

 

또 추첨을 통해 식기세척기, 에어팟 프로2세대, 보너스 세뱃돈 10만원을 증정한다.

 

그러나 해당 이벤트에는 아이에 대한 단독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나, 이혼 등의 이유로 친권의 변동이 있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DGB대구은행 측은 "계좌 개설하실 때 스크래핑 과정에서 고개 정보를 전산적으로 당겨오게 되는데 친권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정보 불일치로 에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단독 친권이거나 이혼 가정인 경우는 신규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이벤트에 대한 설계과정에서 한부모 가정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이 이뤄져 이 같은 전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전산 기술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통상적으로 단독 친권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히 서류에 친권자가 명시되는 만큼,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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