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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대책(下)] 1인 가구 비중 '역대 최대' 경신…정부·지자체, 맞춤형 주거·복지대책 '총력'

1인가구 증가…정부, 면적제한 원점재검토
지자체 1인가구 지원 '더 똑똑하고 폭넓게' 
1인가구 전국 최다 '대전시'…사업다각화 

 

청년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수가 점증하고 있다. 3~4인 규모의 전통적인 가구 형태를 제치고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큰 지자체도 등장했다. 이처럼 인구·사회구조가 변화하자 유통업계를 필두로 산업계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上) "가치관 변화부터 경제적 부담까지"…국내 1인 가구 1천만 돌파

(中) "과일·반찬도 소포장"…유통家, 청년 1인 가구 '정조준'

(下) 1인 가구 비중 '역대 최대' 경신…정부·지자체, 맞춤형 주거·복지대책 '총력'

 

【 청년일보 】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상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인 가구의 증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82만9천가구로 1년 전보다 32만7천가구(4.4%)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기존 주거·복지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도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관련 수요 다변화와 무관치 않다.


◆ 1인 가구 증가세…정부, 면적제한 원점 재검토


4일 통계청 지표누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율은 지난 2000년 15.5%에서 2022년 34.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4인 가구의 비율이 31.1%에서 13.8%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결혼을 주저하거나 미루는 젊은 세대 및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1인 가구가 늘어나자 이들의 주거·복지정책 수요도 늘고 다양해졌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정부가 밝힌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 원점 재검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5일부터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세대원 수별로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세대원 수 1명은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부터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 가구 공급면적 상한을 낮추고 2∼4인 가구 면적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풀이된다.


문제는 세대원 수별 면적 상한 탓에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만약 36㎡, 46㎡ 같은 유형의 주택이 있어도 1인 가구는 면적 제한으로 20㎡대 원룸, 2인 가구는 30㎡대 투룸에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이날 오후까지 3만2천명 넘게 동의하며 호응을 얻었다.


청원인은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며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며 면적 기준 철회를 촉구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공공 재원이 투입된 한정된 자산이기에 (1인 가구를) 무작정 넓은 평수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공정과 공평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면적 기준 폐지까지 열어놓고,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발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배분하고, 다인 가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틀을 갖고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지자체 1인가구 지원 '더 똑똑하고 폭넓게' 


전체 409만 가구 중 38.2%인 156만 가구가 1인 가구로 구성된 서울시는 1인 가구를 위한 차별화된 맞춤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해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신촌역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특히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과 건축인·허가를 끝내고 2029년까지 2만실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서울시는 1인 가구가 전월세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정책 안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집 보기, 계약 시에는 동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무료 서비스로,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평일(월·목요일)에만 운영했으나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강남구,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부터 토요일 확대 운영을 우선 시행하고 추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독립예정자 포함)는 월·목요일 오후 1시30분∼5시30분 사이 자치구별 상담창구에 전화하거나 대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평일 저녁과 토요일도 사전 예약을 하면 집 보기 동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밖에 서울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복지재단 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가 개소 후 1년 9개월간 사회적 고립 가구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총 5만7천721건의 안부를 확인했다. 


스마트 안부 확인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력·통신·조도 데이터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이 24시간 감지·분석해 고립 가구에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안부를 확인하는 복지 서비스다.


센터는 현재 서울 시내 6천664가구를 대상으로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먼저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현장에 출동한다. 현장에서 문 두드림이나 호명에도 응답이 없으면 경찰 또는 소방당국과 공조해 문을 개방한다.


이 밖에 센터는 수시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안부 확인 과정에서 고독사 위험 요인은 없는지 모니터링해 고독사 위험요소가 있으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고위험군에는 후속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 1인 가구 전국 최다 '대전'…사업다각화 


전국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대전광역시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병원 동행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병원에 가야할 때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대전시 거주 등본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올해 3월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용요금은 기본 2시간 1만원에 30분 당 2천5백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중위소득 7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교통비만 부담하면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병원 동행서비스 업무는 집에서 병원까지 이동·접수·진료·수납·약국·병원에서 집까지 동행이며 이용 가능한 시간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또한 대전시는 평소 1인 가구가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에 대해 1:1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 분야는 ▲전월세 계약 등의 부동산 ▲세금 ▲연금 ▲보험 ▲투자 ▲부채 및 신용관리를 위한 재무설계 ▲면접 스피치 ▲근로계약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의 노무 ▲소비자 피해 구제와 행정심판 서류 제출 ▲정리수납 등이다.


이밖에 부산시는 지난해 말부터 1인 가구 운영 포털 '모여봐요 부산시 1인 가구'를 개설했다. 


해당 포털을 통해 부산지역 1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물론 1인 가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의 1인 가구는 지난 2018년 31%를 기록하며 부부·자녀(29%)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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