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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10곳 중 7곳 "노조법 개정, 기업에 부정적 영향"

 

【 청년일보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지난달 15∼26일 중견기업 124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의 73.4%가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45.2%, '매우 부정적'은 28.2%였으며 '긍정적'(16.1%), '매우 긍정적'(2.4%) 등 긍정 답변은 18.5%로 나타났다.

 

노조법 개정안이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도 응답 기업의 73.4%가 부정적(부정적 50.8%·매우 부정적 22.6%)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21.0%이었다.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이 있는 자'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77.4%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질문에서 사내 노동조합이 조직된 중견기업의 '반대' 응답 비율은 84.2%로 평균보다 높았다.

 

사용자 개념 확대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복수 응답 허용)에는 가장 많은 79.0%가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을 우려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으로 확대한 데 대해 응답 기업의 72.6%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설문(복수 응답 허용)에는 '노사 간 모든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는 답이 77.4%로 가장 많았다.

 

'노사 분쟁 격화로 인한 현장 혼란 및 분쟁 장기화'(71.0%), '경영권 침해'(64.5%), '국내 투자 기피 및 기업 경쟁력 저하'(46.0%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도 78.2%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사관계 법·제도의 합리적 입법 방향에 대해 묻자(복수 응답 허용) '쟁의행위 시 사업장 및 직장 점거 금지'(64.5%),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59.7%),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금지'(48.4%), '노조법 개정 전면 철폐'(38.7%) 등의 순으로 답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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