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의 범위를 '소득과 자산이 일정 이하인 19~39세'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4월 MBC '무한도전'에 출연한 한 대학생이 제안한 것으로 당시 김 의원이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우선 법안은 청년의 범위를 '소득과 자산이 일정 이하인 19세부터 39세로 규정했다.
기존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의 주거지원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정하는 등 유기적 정책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청년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공간은 '청년지원주택'으로 정의하고, 국토부 장관이 청년지원주택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청년들의 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과 청년임차인 간 일정금액 이하 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임대차 계약기간 '군 입대'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임대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청년주거 지원사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용을 융자·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청년주거는 청년 스스로의 문제를 넘어 부모세대와 전 사회의 문제가 됐다"면서 "주거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부모세대의 노후 준비를 막는 등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직접적 요청으로 발의한 법안인 만큼 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