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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부발전, 신입사원 채용요건 '일방변경' 논란...취준생들 "사전공지 없었다" 부글부글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기준에 어학 자격요건 토익‧뉴텝스로만 제한해
일부 취준생들 “사전공고 없이 결정, 입사지원 기회 부당 박탈” 반발 조짐
서부발전 “급히 결정돼 사전공지 어려웠다"...피해자에겐 "안타깝다”해명

 

【 청년일보 】에너지 공기업인 서부발전이 올 하반기 실시한 신규직원 채용에 지원한 취업준비생들이 급작스럽고, 일방적으로 변경된 채용자격 요건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적잖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취업준비생들은 전형적인 기업의 '갑질행태'라며 비난하고 있는 반면 서부발전측은 갑작스럽게 채용자격 요건이 변경되면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사전 공지할 수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29일 서부발전 등 일각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지난 20일부터 실시 중인 ‘2020년도 하반기 정규직 신입사원 모집 공고’에서 지원자격 중 어학 자격요건을 토익(TOEIC)과 뉴텝스(NEW TEPS)로 제한, 변경했다.

 

토익과 뉴텝스 성적을 가점 사항이 아닌 지원 자격요건으로 구분해 입사지원 자격을 제한한 셈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2014년부터 정규직 채용시 어학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어학 자격요건을 두고 입사 지원자격을 제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어학 자격요건 등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공지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갑작스럽게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취업준비생 A씨는 "서부발전의 이 같은 일방적인 행태는 기존의 채용 공고 내용을 토대로 입사 준비를 해온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응시자격 조차 제한한 불공정한 처사"라며 "이는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특정인에게 입사 조건을 유리하게 해주기 위한 일환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취업을 위해 준비해온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의 노력을 무시한 것이며, 심지어 불공정한 ‘채용비리’ 사례가 아닐 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서부발전은 왜 갑자기 어학 자격제한을 두게 됐는지와 이 같은 채용요건 변경사항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예고를 하지 않았는지 등 충분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부발전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대부분이 채용요건에 어학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거의 모든 어학 성적을 평등하고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물론 일부 공기업의 경우 경영방침에 따라 채용요건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있는 등 채용 방식이 천차만별이나, 서부발전의 채용요건을 감안해 취업을 준비한 예비지원자들은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측은 사전공고 없이 지원자격을 급작스럽게 변경한 것이 기회의 공정성 박탈 및 공기업의 ’갑질‘이라는 일부 취업준비생들의 주장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부발전 한 관계자는 “어학 자격요건을 토익과 뉴텝스로 제한한 내용은 올해 상반기에는 계획이 수립되지 못해 사전공지를 못한 것"이라며 "변경요건이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9월에서야  최종 결정된 탓에 사전에 공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의 확산과도 무관치 않다는 설명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모든 어학 성적을 반영했을 때 응시생이 5만명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시험을 한번에 치르려다 보니 공간 확보 등 예상치 못한 문제도 발생했다"면서 "이에 어학 성적 요건을 토익과 뉴텝스로 제한함으로써 수험생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수립한 해외사업 진출 확대로 인해 어학 실력이 중시됐고, 이를 위해 토익과 뉴텝스로 국한해 어학성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내부 의견이  많았다"면서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며,다른 어학성적에 대해서는 최고 10점을 부여한 가점제도로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부발전은 향후에도 정규직 사원 채용 시에도 토익과 뉴텝스로 어학 자격요건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채용요건 변경으로 피해를 본 취업준비생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만일 제기되고 있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특혜라면 내년에는 기존의 채용 규정을 적용할텐데 향후에도 이번에 변경된 규정으로 요건을 지속할 계획인만큼 이 같은 의혹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보자 A씨를 비롯해 일부 취업준비생들은 이번 서부발전의 급변경한 지원자격 요건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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