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CG) [이미지=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726/art_16250975148414_3eb0bf.jpg)
【 청년일보 】소규모 사업장인 5~49인 사업장도 이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 적용을 그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 이날 5~49인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각각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일정기간 부여한 바 있으나, 이날 적용된 5~49인 사업장에는 따로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충분한 기간이 주어진데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보완 입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돼 기업이 노동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집중 노동이 필요할 경우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이나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로도 노동부 인가를 받아 사용 가능하다.
노동부가 전문 업체에 의뢰해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49인 사업장의 93.0%가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19년 사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5~49인 사업장은 78만3072곳으로 소속 노동자는 약 780만명에 달하며, 이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5∼29인 사업장은 74만2886곳으로 5~49인 사업장의 94.9%에 달한다.
5~29인 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내년 말까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추가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0시간 노동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인력 증원 등이 여의치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이에 정부는 5∼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최대 월 120만원씩 최장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며, 지방 기업 등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에서 현장 지원단을 꾸려 관할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전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에 관해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시간 노동 개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