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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주도'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에...시민단체 "마녀사냥식 표적탄압”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규탄’...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전국노동자대회 인한 확진자 없어...방역법 위반, 자가당착”
“경찰, 집회 허가제 운영...헌법 21조 위배한 불법적 행위”
檢,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11일 구속 기로

 

【 청년일보 】 “문 정부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 등 8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8천여명(민주노총 추산)의 ‘전국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단체들은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명백한 표적탄압“이라며 "마녀사냥식 표적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노동자대회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없었다”며 “확진자의 대규모 확산과의 인과관계도 없음을 방역 당국이 확인했음에도 방역법을 이유로 양경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 신청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의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양 위원장이 경찰 조사에 자진 출두해 성실히 응했고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의 공적인 지위가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막기 위한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백명이 운집하는 가운데 (대선후보) 출마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버젓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표적탄압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집회 이후에도 4천여명이 넘는 인원의 실내 콘서트엔 정부 당국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실내 공연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집회는 안된다는 것, 이는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히려 경찰 당국의 집회 신고 불허 통보가 집회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헌법 21조 명문을 위배한 불법적 행위를 벌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코로나 여파로 불평등이 심화하고 노동자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더욱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절규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9일 검찰은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영장청구 전 면담을 진행하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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