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3.0℃
  • 구름조금대전 -0.5℃
  • 구름많음대구 1.1℃
  • 구름많음울산 1.8℃
  • 맑음광주 0.4℃
  • 구름많음부산 3.7℃
  • 구름조금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3.9℃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1.6℃
  • 구름조금금산 -0.5℃
  • 맑음강진군 1.9℃
  • 구름많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확대...기재부, 투자비 절반까지 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 기업...중소기업 기준 투자 비용 최대 50%

 

【 청년일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최대 절반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확대 사례를 제시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 중소기업...투자 비용 최대 50% 공제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비용의 최대 50%(중소기업 기준)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계장치나 생산 라인 등 설비투자의 경우 투자 비용의 최대 20%(중소기업 기준)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대기업에도 연구개발 비용의 30∼40%, 설비투자 비용의 10%까지 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국내 산업 성장과 직결된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은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설비투자 비용의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에는 블루수소·그린수소 생산 등 탄소중립 기술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 공급 기반이 취약한 요소수 등 핵심 품목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된다.

 

한 중소기업이 블루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30억원을 지출했다면 이 기업은 12억원(40%)을 공제받게 된다.

 

◆세제지원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3월 시행 예고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R&D·시설투자 관련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후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와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규정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보다 구체적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을 예고했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이나 차세대 이차전지, 항원을 이용한 백신 제조시설 등은 최대 16%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담겼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수소 생산시설 등 탄소중립 분야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이차전지의 경우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까지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린수소·블루수소 생산 등 탄소중립 기술(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지원된다.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의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한 핵심품목·희소금속 관련 기술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디지털·저탄소 경제가 가속화되는 대외경제 환경 하에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우리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투자 분위기가 조성되어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