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6월 21일,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이 부산시의회 본 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되고 개정안 공포만을 앞둔 상황이다. 부산 청년 35세~39세에 해당하는 약 20만 명의 인원들이 청년으로서 새롭게 함께할 예정이며, 부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이 단순히 부산만을 위한 의미가 아닌 전국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를 계기로 어떠한 가치와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를 전해보려 한다. ◆ 첫 번째, 경기도 제외 전국 지자체 청년 나이 기본 조례 39세 이상 상향 결과 청년기본법과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지역들이 아래 사진을 보게 되면 39세로 개정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는 과거 34세 이하였으나, 지난 6월 21일 본 회의에 원안 가결되어 39세 상향에 대한 공포만을 앞두게 된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들 평균 청년 나이가 39세로 상향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곧, 전국 지자체들이 기존 청년기본법의 나이로는 한계와 문제점이 많아 지자체가 조례를 근간으로 전국적으로 개정한 의미는 청년기본법 나이에 대한 개선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경기도 지역 역시 청년
【 청년일보 】 사회에서 직업의 귀천이 없어졌다고 인식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직업도 청소부라는 표현보다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좀 더 품격있는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지칭합니다. 가족을 대신하여 고령의 병든 부모를 돌봐 주는 사람들을 주로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둘은 명백히 다른 호칭입니다. 요양병원 등의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 외에 생활을 돌보는 직업군을 간병인이라 호칭하며 장기요양인정서를 득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하는 인력은 주로 전문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 노동력이며 별도의 교육이 의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득해야만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 전 학대 및 폭력 등의 범죄경력 조회까지 한 후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보다 더 검증된 인력이라 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 직군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신체·인지적 기능저하가 확실한 노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
【 청년일보 】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나의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는 시어도어 로스케의 언급은 그가 상정한 본질적인 상황이 아닌 곳에서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의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고용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 같은 해석의 하나가 될 수 있다. 6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낯설지 않다. 고령화 시대로 급속히 진입했다는 보도는 조금 과장을 섞어 식상하다 해도 무방해보이기까지 한다. 정부가 제도적 대응에 나선다 해도 쉽지 않을 듯 보이는 이유도 있다. 이른바 베이비부머 시대 고령층이 인구 구조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기준 60세 이상은 총 1천315만4천명으로 5천125만9천명 중 25.7%를 차지했다. 고령층 취업자 증가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피부로 와 닺는다. 2018년과 2022년 모두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라는 근로 희망 사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단순히 생활비로 정의된 문항이지만 구체적으로 생활비 가운데 어느 부분이라는 의미로 파고들면 그 답변도 복잡다단해진다. 소득구조상의 계층에
【 청년일보 】 대기업 오너의 갑질, 간호사의 '태움' 관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5일 시행됐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 있어서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요청하는 상담이 빈번함에 따라 그 판단기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행하는 행위자적 측면에서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나 근로계약기간 등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요건으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 변호사 입니다. 폭행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정신적위자료 및 치료비, 일실손해 등 명목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생각지도 못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명목으로 치료비 등을 청구받기도 하는데요. 국민보험공단의 구상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국민보험공단은 가입자(피부양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 등 신체 부상을 겪어 보험급여를 통하여 병원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을 경우 그 보험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는 공단이 제3자인 불법행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없었다면 공단이나 피해자는 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결국 불필요하게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기에 공단은 사고발생의 원인제공자인 제3자에게 구상권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지요. ◆
【 청년일보 】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세계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14억명이 넘는 인구 수를 보유한 중국의 고령화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1% 높아질 때 마다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최대 0.5% 까지도 감소하게 된다는 예측입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경제 대국인 한 나라의 고령화가 전세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한 나라의 경제순위를 평가하기 위해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산활동의 가치를 지표화한 국내총생산(GDP)를 사용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떠할까요? 최근 세계 10위에 랭크 되었던 대한민국은 현재 12위에 기록 중이며 205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임에 이견이 없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2050년에 대한민국은 15위권 순위 안에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항상 세계 3~4위를 유지하던 경제대국임에도 그때가 도래하면 6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고령
【 청년일보 】'인권' 이라는 다소 딱딱한 단어의 배척감을 갖기 이전에 우리는 노인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당연하게 인식 되어있는 호칭에서부터 되돌아 봐야겠는데요. 필자도 이해의 편의상 노인(老人)이란 단어를 당연히 적시하고 있으나 이 사회는 굳이 나이든 사람만 구분 지어 명확하게 '노인' 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젊거나 어린 사람을 소인, 중인, 유년인 등으로 구분 지어 호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집단이나 그러하듯 구분 지어 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5세이상 성인을 노인으로 구분 짓는 것은 행정의 편의상 다양한 이점이 있으나 정작 65세 이상이 된 성인이 어디에서나 노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 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00세 시대를 외치고 있으나 정작 70세가 넘어 80, 90세의 인생길에 접어들면 사회적으로 도외시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이렇듯 연령주의 관점에서 노인 인권 현황은 사람을 외모, 능력, 사회참여 수준으로 배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 청년일보 】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생기는 병입니다. 구멍이 많이 생겨 뼈가 약해지면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골밀도 검사상 -2.5 수치 이하인 경우가 치료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2.5 이하라는 것은, 넘어지는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척추나 골반 골절의 위험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골다공증이 있어도 치료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앉았다 일어나면서도 척추에 골절이 생길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 기지게 펴면서 늑골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의 치료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셔야 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치료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만 먹는다고 호전되지 않습니다. 뼈 형성에 필요한 비타민D와 칼슘 섭취도 중요하고, 적절한 운동도 필수입니다.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하며, 과도한 음주와 카페인 섭취도 피해야 합니다. 음식을 짜게 먹게 되면 소금 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칼슘이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 청년일보 】 최근 국회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중소기업 M&A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한편으로 기업 경영권을 빼앗는 일부 약탈적 사례와 대기업 위주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 M&A 시장은 부진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의 지적은 M&A에 참여하는 양측 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공정한 법률 관계가 무너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정보력과 전문성으로 인해 기업가치 책정과 공정한 거래 과정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보완하고 지원해 주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의 지적과 같이 거래에 있어 불균형한 정보력은 공정 거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조계가 쌍방대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변호사법 31조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공동주거자 중 1인이 문을 손괴하고 들어간 행위, 주거침입죄 성립할까? 대법원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배우자가 공동주거자 1인인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문을 손괴하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자 2020도6085) ◆ 주거침입죄 형사처벌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죄 객체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입니다. 다만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에 임의로 출입할 경우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주거의 평온을 사실상각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도 예외가 있습니다. 주거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