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문호 소방청장은 13일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주상복합 등 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울산 남구 달동의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 대형화재 등으로 불거진 고층건축물 화재위험과 관련된 소방청의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주상복합 등 고층건축물, 재래시장, 건설공사장, 물류창고 등에 대해 소방특별조사와 관계부처 합동안전점검, 제도개선을 통해 화재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재난 총력대응 강화와 현장중심의 효율적 인력·장비 관리로 국가 단위의 총력 대응 시스템을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국가기반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의 화재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운영하고,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제정 및 대형공사장 관계부처 합동점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건축물 안전관리자 교육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원도 빈틈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내년까지 환자를 이
【 청년일보 】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에 따른 수수료 비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7년 9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올해 4월 기준 총 89개 의료기관에서 상한금액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책정한 의료기관은 고시 시행 이듬해인 2018년 4월 기준 1,447곳, 2019년 4월 기준 734곳, 그리고 올해 4월 기준 8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항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병원으로, 상한금액이 1천원인 장애인증명서를 1만원으로 책정하고,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하는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 해당 병원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4월에 책정한 금액이 고시상 상한금액을 초과함에도 불구, 고시 시행 이후에도 전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한금액
【 청년일보 】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에서 백색입자가 발견된 지난 6일 이후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까지 상황을 모르던 국민 6,479명이 백색입자 독감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6,479명의 국민이 지난 7~9일 백색입자가 발견된 독감백신을 접종받았다. 질병관리청은 시간 단위 확인이 불가능해 백색입자 보고가 접수된 6일 중 오후 2시 이후에 접종받은 국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일 오후 2시 영덕군 보건소로부터 백색입자가 발견 보고를 받은 후 긴급 수거·검사와 제조사에 대한 현장조사, 콜드체인 분석, 전문가 자문, 관련 제품 추가 수거검사 등을 9일 오후까지 진행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같은 날 오후 6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수거검사와 제조사 현장점검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종합할 때 백색입자로 인한 효과와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식약처의 늑장대응으로 맞지 않아도 될 백색입자 독감백신을 국민이 접종받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2006
【 청년일보 】 야당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감독 실패로 사태를 키웠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사전에 부실 징후를 인지하고도 뒷북 대응을 했다는 지적부터 시정조치 시간 끌기 등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야당의 다양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7차례 민원이 접수된 점,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부실 징후 운용사로 분류해 놓았던 점 등을 들어 충분히 환매 중단 전 예방 조치가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 수가 워낙 많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이 사전에 사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 청년일보 】 의약품 허가와 관련한 서류 조작 등 안전 체계를 훼손하는 사례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허가 관련 안전 체계를 훼손하는 사례의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메디톡스가 허위 자료로 식약처를 속여 생산한 품목의 생산실적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450억원에 달한다”며 “상당수를 다 판매 판매했을 것이고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징금은 고작 1억7,4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며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강 위원은 “제조사의 불법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손소독제 10개 중 1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염화벤잘코늄을 지속해서 흡입할 경우 호흡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식약처 승인을 받은 손소독제 1,200여개 중 염화벨잘코늄이 들어간 제품은 12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소독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외품이다. 염화벤잘코늄은 소독제·방부제·세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염화벤잘코늄은 피부에 자극과 과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염화벤잘코늄의 급성 독성은 실제 동물에게 홍반·괴사 등의 반응을 유발했다. 문제가 된 제품 중에는 분사형 제품도 있다. 미스트·스프레이 등 분사형 손소독제는 독성물질이 호흡기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어 더 위험하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사용이 일상생활화된 만큼, 반복적 사용에 의한 위해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 청년일보 】 백색입자가 발견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은 ‘상한 밥’이라는 지적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비유”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은 밥이 상했더라도 그 안에 탄수화물 절대량은 똑같다”며 “과연 국민들이 상한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백신 효과에 변함이 없다, 안전하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믿드냐”고 물었다. 또한 강 의원은 “독감백신에서 백색물질을 발견한 게 10월 6일인데 9일이 돼서야 중단 조치를 내렸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에서 수입한 주사기가 어떤 용액을 담고 부작용이 없을지 확인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정부가 무능하다”며 “일반 공산품도 다양한 품질검사를 진행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허술한 것에 한탄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오해할까 봐 말하자면 상한 밥으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과학자이자 약학 전공자로 말하자면,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고 내부 단백질이 응집한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이끌고 있는 이의경 처장이 직무 관련 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처장의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20만주(약 10억원) 넘게 대량 보유하고 있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보에 등록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 처장과 배우자는 A기업 주식을 각각 6,400주와 21만9,136주를 보유하고 있다. A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자회사다. 자회사인 B기업은 음압병동 관련 기업이고 자회사 C기업은 마스크 소재 제조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 처장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성이 아주 높은 기업이다. 이 처장은 취임 당시에도 A주식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자회사 B기업과 C기업 때문에 다시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종속기업까지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해괴한 논리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강 의원은 식약처 직원 32명이 5억원이 넘는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 청년일보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판매 과정에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발언했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DLF가 공모(펀드)여야 하는 것을 사모(펀드)로 포장지만 바꿔서 펀드 쪼개기를 했는데 이게 합법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이용우 의원의 '자본시장법 119조 8항 상 불법행위가 맞는가'라는 질의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이 일반 투자자 1만3000여명에게 DLF 안내 문자메시지를 2만여건 보냈다면서 "(투자 대상을) 50인 이상으로 하려면 신고하고 공모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인데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시 규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서 자본시장법 위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엄정
【 청년일보 】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바꿔치기’를 진행하고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심사’ 등의 은행 인수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2003년 9월 론스타가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제출한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서에 포함된 투자자와 최종 인수가 이뤄진 10월 30일 투자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투자자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심사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그는 “2012년 서울중앙지법이 론스타펀드는 2005년부터 2011년 12월 5일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산업자본임을 속였던 것은 아닌지 속였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금융위가 2003년도 론스타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저는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못하시나요?”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예, 조금”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은 “제가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