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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구글 갑질 방지법 존중"…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사업모델 변경할 것"

법 준수 위해 사업모델 변경, 국내 대리인 제도의 미흡한 점 보완

 

【 청년일보 】 구글코리아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사업모델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법안 통과에 대해)아쉬운 점은 있으나 법안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지난 8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9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안에 따른 사업모델 변경 가능성에 대해 김 사장은 "법안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 준수를 위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변경하는 것이 맞냐는 거듭된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오는 11일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팀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국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가장 대리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사장과 함께 참석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도 국내 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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