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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비상장사 전자증권 도입 저조"...강민국 의원 "절차적 부담 해소해야"

올해 8월 전자증권 도입 회사중 비상장회사 비율 13.2% 불과
강 의원 "전자증권 전환 관련 공고 및 통지 의무 완화" 강조

 

【 청년일보 】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회사 10개 중 단 1개 회사만이 비상장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제도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무화가 아니기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자증권제도 도입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말 현재 회사는 총 2천831개이며, 관리자산은 총 2천792조원에 달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비용과 거래 안전성 제고 및 탈세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천475개(1천787조원), 2020년 2천658개(2천398조원)를 비롯해 2021년 8월말 2천831개(2천792조원)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강 의원실은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 중 비상장회사 비중이 극히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1년 8월말 기준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 2천831개 중 상장회사는 2천457개인 반면, 비상장회사는 374개로 13.2%에 불과하다. 관리자산 규모 역시 0.5%(비상장사 14조원/전체 2천792조원)밖에 되지 않는 규모이다.


강민국 의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도입 실적이 저조한데는 무엇보다도 전자등록전 정관 변경과 전환 관련 내용을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권리자를 대상으로 서면 통지하는 등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절차적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자증권 전환 관련 공고 및 통지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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