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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금융사 내부통제 개념 명확화"...고승범 "실질적 개선 검토"

고 위원장 "다른 금융사 제재도 있어 종합적 고려"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내부통제 개념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내부통제제도가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부통제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부통제 개념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8월 27일 열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령 아래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27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흠결'이 아닌 '내용상의 미흡' 또는 '운영상 문제'를 근거로 내린 징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7일 손태승 회장에 대한 DLF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고 위원장은 우리금융 DLF 징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했고 법원 판단이 다른 면이 있다"면서 "다른 금융사에 대한 제재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총 8건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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