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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공유지 경찰관서 전국 157개...서영교 의원 "소유관계 정리로 노후시설 보완해야"

자치단체‧교육청 토지 임차 운영하는 경찰관서 전국 157개
공유지 운영 경찰관서 노후...소유권 이전 없이 재건축 불가

 

【 청년일보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토지를 임차해 운영하는 경찰관서가 전국에 15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국가 소유지만 토지 소유는 국가가 아니어서 노후된 경찰관서 신축시 토지 매입 없이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물은 국가(경찰청) 소유이지만 토지는 국가 소유가 아닌 경찰관서가 전국에서 15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제출이 제출한 “공유재산인 토지에 설치 운영 중인 경찰관서 상세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찰서 3개소, 지구대 21개소, 파출소 78개소, 치안센터 55개소 등 전국 157개 경찰관서가 공유지(자치단체나 교육청 소유)를 임차해 대국민 치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유지에서 운영되는 경찰관서 157개는 경기북부청(38개소), 서울청 (37개소), 전남청(36개소)에 3개 지방청에 집중돼 있었다.

 

또한 157개 경찰관서 중 153개소는 토지 소유자인 자치단체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토지를 무상사용하지만, 4개 경찰관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경기북부청 소속 의정부경찰서 호원파출소의 경우 의정부시에 연간 임차료로 28,543,600원을 지급하고, 파주경찰서 교하파출소는 교육청에 연 9,548,03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소속 이천 설성파출소는 이천시에 월 16,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며, 인천청 소속 미추홀경찰서 도하2치안센터는 연간 17,683,200원을 임차료로 인천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토지 전체가 국유지로 되어 있었으나 자치단체 출범과 공유재산법이 추진되면서, 공부상 정리 없이 토지 소유주체가 자치단체로 이전돼 국가 땅에 운영되던 경찰관서가 자치단체 소유의 땅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공유지에서 운영 중인 경찰관서 대부분이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인 경찰관서는 노후화로 인해 해당 경찰관서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정부(기획재정부)의 예산을 확보에 따라 재건축하면 되지만, 공유지에 운영중인 경찰관서는 공유지 소유자인 자치단체의 장이 무상사용에 동의하더라도 토지 매입 없이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공유지에 설치‧운영 중인 경찰관서의 경우,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대부분 무상사용하고 있으나,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추진되는 만큼, 시도경찰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소유관계 문제를 정리하고, 노후된 경찰관서를 신축하여 쾌적한 치안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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