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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공정 경쟁·이용자 보호 강화"… 한상혁 방통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제 정비 추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 법제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규제·지원체계 마련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 수립,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위해 의무 기준 마련

 

【 청년일보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8월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등을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규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 서비스 확대에 대해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국민의견을 청취해 면접절차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책으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필터링에 활용하는 표준 기술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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