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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좌시 않는다"… 방통위, 실태점검 착수

앱마켓 사업자 대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 점검

 

【 청년일보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 대해 업계에서는 구글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4월 구글은 자사의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 새로운 결제 정책을 적용했다. 구글 플레이에 앱을 등록한 개발사는 구글 플레이의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외부 페이지 이동을 통한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 방법은 금지되며,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앱은 내달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 조치된다.

 

방통위는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했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라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점검한다.

 

또한,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신설된 금지행위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마켓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앱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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