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출을 줄이면 집값은 잡힌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논리는 단순하다. 그래서 강력하다. 지난해 6월 27일 발표된 이른바 '6·27 대출 규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으며,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까지 틀어쥐었다. 숫자만 보면 분명 '관리'다. 다만, 숫자 밖 시험대에 올랐을 때 정책의 민낯은 드러난다. 최근 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규제로 인해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그 결과 주거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자료 청구액은 2천만원이다. 액수보다 눈에 띄는 건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다. 이 가장은 다주택자도, 투기 목적의 투자자도 아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다. 이 부부는 분양가 18억6천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문제는 마지막 20%(3억7천여만원)다. 규제 이후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닫혀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중도금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