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손보, 업계 최초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보장 강화 특약 신설
【 청년일보 】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에이스손해보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7월 22일 출시된 의무 가입 보험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Ⅱ)'에 보장 범위를 강화한 특약을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사례의 증가에 따라 지난 6월 13일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신설된 의무 가입 보험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의무화됐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은 국내에서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한다. 또한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 주가하락, 집단소송 등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겪게 되는 ▲위기 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 ▲변호사 상담비용, ▲사고원인 조사비용, ▲콜센터 위탁비용, ▲사과문 작성 및 송부 비용, ▲사죄회견 및 사죄광고 비용, ▲위로품∙위문품 비용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