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1일 거액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광주의 S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곳의 하도급 업체에 6건의 공사대금 모두 11억63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사무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지연이자 8800만원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도급 업체는 전원주택, 오피스텔 등의 신축공사에 기계설비, 에어컨, 가구 등을 설치·납품했으나 적게는 2억여원에서 많게는 6억4000여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하도급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면서 갑을(甲乙)간 힘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조적·제도적 접근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하도급 벌점제는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기업에게 벌점을 매겨 누적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영업제한이나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 조치 기관인 유관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를 구제해주는 벌점 경감 사유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조 위원장은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큰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들이 제도에 순응할 수 있도록 벌점제도에 대해서 균형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공정위는 우리 경제에 뿌리 깊게 고착화된 갑을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고 특히 하도급 분야에 대해선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