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 청년일보 】 소송을 진행함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증거”다.

 

소송의 종류는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민사소송은 특정 당사자가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 된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비되는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민 사소송의 진행구조다.

 

누군가가 어떠한 계약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와 상대방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함에 있어 계약서 등 증거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저 사람과 계약을 했으니 나에게 권리가 있다.” 라고 만 주장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클 것이 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권리자라고 하는 자가 주장하는 계약에 대하여 전혀 알 턱이 없는 제3자 (판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라 생각하겠는가.

 

물론, 법원에 출석한 당사자 의 진술 태도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앞, 뒤 정황을 잘 설명해 판사로 하여금 일응 ‘계약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판사의 입장에서는 그 주 장을 받아주기 어려울 것이다. 상황을 보다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판사가 아닌 어느 누구라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소송에서 증거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고 승소를 위한 핵심적인 무기이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이 제출되는 증거가 바로 “문서”인데,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다보면 차 용증 한 장이 없어 소송을 진행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반면, 도장이 찍힌 문서 한 장을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승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서 반대로 생각해보자.

 

어떠한 문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인감)도장이 찍혀있다면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장 주인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자신의 의사에 기해 도장을 찍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 생각하게 될 것이고, 따 라서 도장 찍은 사람이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민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어 도장이 찍혀 있는 문서의 증명력을 매우 높게 판단하고 있다.

 

지인의 부탁으로 막연히 (인감)도장을 넘겨주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은 지극히 불 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 사정을 알 수 없는 제3자 입장에서는 “증거”를 기초 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연히 타인에게 도장을 건네주거나, 내용도 숙지하지 않은 상 태에서 서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