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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檢 "秋장관 아들 부탁에 부대에 전화"...정총리 "코로나19 백신 3천만명분 선제확보" 外

 

【 청년일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전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건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은 지난 14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 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도 선긋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공급면적 3.3㎡당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기존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한다. 한편 최근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 문제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상 영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의 말을 남겼다.

 

국회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어치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이밖에도 내달 6일까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대금 후려치기, 비용 떠넘기기, 기술 탈취 등 ‘갑질’을 장기간 반복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檢 "秋장관 아들 부탁에 부대에 전화"...보좌관 진술 확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최 씨 진술의 진위와 함께 청탁 위법 소지 등을 검토 중. 검찰이 진술을 확보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지에 이목이 집중.

 

지난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의 상급 부대인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으로부터 “추 장관의 보좌진이던 최 씨로부터 서 씨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12일과 13일 최 씨와 서 씨를 각각 조사.

 

군 관계자는 최 씨가 서 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 2017년 6월 14∼25일 최소 3차례 통화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 씨는 검찰에서 “서 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함. 서 씨도 최 씨와의 전화 사실은 인정하나 위법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

 

검찰은 서 씨의 3차 휴가 중인 2017년 6월 25일 서 씨 부대를 찾아온 이른바 ‘성명불상의 대위’가 김 대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휴가가 보좌진 부탁에 따라 위법하게 연장됐는지도 확인 중. 한편 서 씨의 3차 휴가 명령은 이례적으로 휴가 다음 날(6월 25일) 내려짐.

 

◆ 권익위 "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와 검찰 직무관련성 없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4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해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밝힘.

 

이는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했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르면 '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등 신고 대상 행위를 법률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함.

 

하지만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 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A 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 즉 해당 당직 사병이 제기한 '특혜 휴가 의혹'은 284개의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

 

다만 권익위는 A 씨가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만큼 부패행위 신고자나 보호·보상 대상이 되는 협조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

 

권익위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청탁 의혹과 아들의 휴가 연장 청탁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개별 사안에서 부정 청탁 대상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는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판단 유보.

 

다만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국방부에 '휴가 연장 및 통역병 선발, 부대배속 등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사실조회하고, 국방부가 지난 10일 휴가 연장 등 청탁 의혹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근거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추가 요청한 내용을 전함.

 

성 의원은 "간단한 법리해석을 가지고 시간을 끌 때부터 예상됐던 결론"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인정한 직무 관련성조차 부정한 전현희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권익위원장 자격이 없다"라고. 한편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회신하지 않음.

 

◆분양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19%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공급면적 3.3㎡당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기존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 이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결정.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등 6개월마다 노무비와 건설자재 비용 변화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

 

직전인 올해 3월에는 기본형 건축비가 2.69% 인하된 바 있다. 이때는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 항목에 있던 일부 공사비를 가산비로 전환하는 등 기본형 건축비가 낮아지도록 산정 모델을 개선했기 때문.

 

◆“최악의 교통요건, 대책은 오리무중”...송언석 “혁신도시, 교통환경 만족도 최저”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과 관련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은 15일 전체 혁신도시의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반면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약 7,500억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

 

2007년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렇게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

 

한편,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부문별로 보면 주거환경이 57.2%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서비스환경 48.2%, 여가활동환경 37.6%, 의료서비스환경 36.2%, 보육‧교육환경 33.3%, 교통환경 30.2% 순. 국토연구원은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의 경우 만족도가 낮으나 중요도가 높아 집중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는 법정계획인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별다른 이유없이 14년 동안 수립조차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함.

 

◆하도급 갑질 장기간 반복되면 과징금 최대 1.5배 가중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대금 후려치기, 비용 떠넘기기, 기술 탈취 등 ‘갑질’을 장기간 반복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남.

 

또한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법 위반 행위를 업체가 자진 시정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힘.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이 주요 내용.

 

개정안을 보면 먼저 법 위반 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이나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 법 위반 행위의 발생 기간에 따라 제재 수준을 차등화하도록 개선하는 것.

 

이에 따라 하도급법을 오랜 기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가중.

 

또한 법을 위반했더라도 잘못을 자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면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경감.

 

법 위반으로 일어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했을 때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하고,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했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양한 ‘갑질’의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행위 유형별로 평가 기준도 마련.

 

기술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행위 유형(40%), 피해 정도와 규모(30%), 부당성(30%)을 따져 과징금 매김.

 

금전적 피해와는 관계없이 서면발급과 지급 보증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 유형(30%), 피해 발생 범위(30%), 부당성(40%)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함.

 

이 밖에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반품, 감액, 경영 간섭 등 기타 위반행위는 행위 유형(30%), 피해 발생 범위(20%), 피해 정도와 규모(20%), 부당성(30%)을 평가해 과징금을 결정.

 

세부평가 항목도 위반행위의 의도와 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 관행,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 피해 정도는 경영지표 악화 여부 이외에도 위탁대상의 범위와 특성, 관련 하도급 대금 규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

 

◆"피감기관 400억 수주 의혹"...박덕흠 의원 경찰 고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어치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됨.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인 '함깨'·민생경제연구소는 15일 박 의원을 경찰청에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힘.

 

이들 단체는 "박 의원이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간 재직할 때 부인·아들·형제 등 명의의 건설사 5곳은 4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했다"라며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가족 회사에 유리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서울시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주장.

 

또한 "박 의원이 백지신탁한 100억 원이 넘는 건설회사 주식이 6년째 안 팔리고 있다고 한다"라며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주식이 처분될 때까지는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박 의원이 6년간 국토교통위 활동을 계속한 것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설명.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며. 앞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도 지난 8일 조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음.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한 시민도 조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음.

 

현재 해당 고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돼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아시아나, 안전운항·정상영업 챙겨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운항과 정상 영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챙길 것을 당부.

 

지난 11일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6년만에 또다시 채권단 관리 체제에 들어가자 김 장관이 각별한 관리를 지시하고 나선 것.

 

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실무 부처에 이 같이 주문.

 

그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고 앞으로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채권단 등과 계속 협의하라”고 지시하며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운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아시아나항공에는 “예비부품 확보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인수합병 시장에 나와 그간 현산에서 인수를 추진했으나 지난 11일 결국 무산.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6년만에 다시 채권단 관리 체제로 전환될 예정. 아시아나는 2010년 산은 주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한 뒤 경영 정상화 노력으로 2014년 자율협약을 졸업한 바 있음.

 

채권단은 일단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에 힘을 쏟은 뒤 시장 여건이 좋아지면 재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 아울러 정부는 올해 말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약 2조원가량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

 

채권단은 지난해와 올해 아시아나항공에 모두 3조3000억원을 지원함. 현재 3조원(구조조정 운영자금 2조2000억원·영구채 인수 8000억원)이 집행돼 남은 잔액은 3000억원임.

 

◆정총리 "코로나19 장기화로 백신 3천만명분 선제 확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 결국 궁극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백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제기구와 해외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60% 수준인 약 3천만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밝힘.

 

정 총리는 "국민 모두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싶지만, 아직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물론 개발 성공 여부도 불확실해 무작정 투자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선제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백신의 개발 추이에 따라 추가 도입방안도 계속 강구할 것"이라며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과감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4차 추경과 관련해선 "지원 기준과 전달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세 차례의 추경 집행경험을 토대로 추석 전 최대한 많은 분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함.

 

◆문대통령, 울릉·삼척 등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5곳 선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마이삭, 하이선 등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 삼척시 양양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해당 지역에는 규정에 따라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피해가 효과적으로 수습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전함.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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