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고, 이날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확인지급 대상은 4유형으로 우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와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지급 대상이다.
그리고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확인지급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된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대표가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 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