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가 개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오는 17일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은 손실보전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 등이다. 앞서 손실보전금 지급은 지난달 29일 마감됐다.
중기부는 이의신청 시작 전날인 16일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상세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집행했으며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업체 약 363만곳에 총 22조원을 지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