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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신청 접수 개시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한국관광 품질인증 사업의 2019년 신규 신청을 4월22일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받는다.

인증대상은 관광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숙박·쇼핑 4개 업종 8개 분야이다. 업종은 △숙박업(일반, 생활) △한옥체험업(일반, 헤리티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형, 홈스테이형)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중대형, 소형) 등으로 구분한다.

품질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서비스 및 시설의 전문적?체계적인 관리로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사업이다.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범사업 등을 거쳐 현재까지 총 481개 업소가 인증을 받았다. 주요 지역별 분포는 서울(89개소), 경북(74개소), 강원, 전라(각 61개소), 부산(84개소), 경기(17개소) 순이다. 

품질 인증은 사업자가 공사에 신청하면, 서류평가, 1·2차 현장 평가와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가 결정된다. 현장 평가는 관광·인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시설 및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2차 현장 평가에선 사전예고 없이 방문하는 불시평가(숙박 부문)와, 평가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진행하는 암행 평가(쇼핑 부문)를 실시한다.

올해는 숙박업종 평가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한 업소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업소는 서비스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활동에 참여해 품질수준을 지속해서 유지·개선할 기회를 갖는다.

인증업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및 보조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지원 △시설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혜택을 받는다.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관광인프라실장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관광객에게 신뢰받고 우수한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인증심사와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신청 및 관련 자세한 안내는 한국관광 품질인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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