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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 부담 완화...당정,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은행 대출 바꿀 수 없는 경우 많아"

 

【 청년일보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5대 시중은행 등 은행권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금융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싼 금리로 바꾸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면서 이득을 많이 내고 있는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은행권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 대해 어느 선을 잡아서 적용할지, (KCB 기준) 1∼7등급 가운데 5등급까지 할지, 6등급까지 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면서 "코로나19로 중소 소상공인들 중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신용평가기관 KCB 기준 7등급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당에서 "7등급으로 하면 (대상) 숫자가 너무 적다"며 적용 대상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정책위의장은 "금융취약계층 범위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말고, 6등급이든 5등급이든 최대한 내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어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보다 많은 서민 차주들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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