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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중소기업 선제 지원"...중기부·금감원, '맞손'

신속 금융지원프로그램 등 금융권 지원 간 연계

 

【 청년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 선제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와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복합 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제 지원 필요성에 따라 중기부의 정책자금 지원·회생 컨설팅 등 재기 지원 사업과 금감원의 신속 금융지원프로그램·워크아웃 등 금융권 지원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은행권과 중진공은 각 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연계해 운영한다. 은행권은 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신속금융제도, 워크아웃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고, 중진공 금융지원 사업에 적합한 기업을 추천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B등급,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C등급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기업·산업·농협·수출입·국민·신한·우리·경남·대구 등 9개 은행이 참여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에 중기부의 재기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중기부에는 지원 사업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추천한다.

 

중기부는 은행권이 추천한 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진로 제시 컨설팅 평가 절차 단계를 간소화하고 구조개선 자금과 회생 컨설팅 사업도 연계 지원한다.

진로 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은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회생이 필요한 기업은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법률·회계 자문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을 중진공에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이 자체 평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원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별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업당 최대 6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는 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기부와 시중 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중기부와 중진공, 금감원, 은행연합회는 위기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상호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 전문가로 모인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 이행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재기 지원 정책과 금융권의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확대하는 이번 포괄적 업무협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성공적인 협업모델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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