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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촉각

정부·여당 반대...野 주도 의결 찬성 169명·반대 90명

【 청년일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해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토론에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면서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수적 우위에 있는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 요건이 까다로운 재의 대신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사실상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용이 된다. 

 

농림부나 법제처 등의 개정안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해야 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재의결이 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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