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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이상민 탄핵' 오늘 첫 재판

국회 측과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 변론준비기일

 

【 청년일보 】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이나 법률대리인이 출석하면 되는데,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통상 변호사들만 헌재에 나온다.

 

쟁점은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이다.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같이 직책 수행에서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심판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주의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에는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이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앙부처 장관의 공석이라는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

 

앞서 민주당 등 야(野) 3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지난 2월 8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2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해 왔다. 변론준비절차를 책임질 수명 재판관은 이종석·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이다.

 

국회는 지난달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 형사 재판에서의 검사 역할을 맡을 대리인으로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 등 4명을 선임했다. 김종민·최창호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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