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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엄정 대응"...가해기록 취업시까지 보존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 검토"

 

【 청년일보 】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당정이 대입 정시 전형 반영과 함께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5일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예방 차원의 접근 방안으로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한다", "소송기록까지도 남겨서 소송 남발 등 부작용도 막아야 한다", "억울한 가해자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등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해 근본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하고 보호하며,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인성 체육 예술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확대·보호 대책과 관련 "학교 현장에서 권위를 가지고 화해나 중재 초기 해결은 사실 선생님"이라면서 "지금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게 너무 무너져 있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학폭 문제와 관련 앞서 지난 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중대한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간담회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인 서울·전북·경북·제주교육감과 함께 경기교육감, 인천교육감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학폭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모든 학생이 자유롭고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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