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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290명 표 대결…찬성 177명·반대 112명·무효 1명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찬성해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전격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추가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오늘 매듭지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이 아무리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부와 농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 등을 예고한 것과 관련 "지금 국민들께 보여지고 있는 정치와 국회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달라"며 "대통령께서 고민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나 민주당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주장하는 간호법 등은 모두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법안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요소는 없는지,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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