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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아니다" vs "약자 코스프레"...與, 김남국 '60억코인' 십자포화

與 "코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 이해충돌"

 

【 청년일보 】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은 사흘째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고 맞서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체하면서 이재명식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대국민 환장쇼'가 점입가경"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소환하며 '검찰 작품'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선동에까지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줍쇼'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이 궁금해한다면 청렴도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청년 정치인 호소인은 대답할 도덕적·정치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서 잔적이 없다, 신발은 구멍 난 3만7천원짜리 운동화를 신는다는 김남국 의원은 본인의 말처럼 '집은 막 30억, 40억 아파트에 사는데 가방은 다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이제 그런 콘셉트 버려야 됩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해당 의혹이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 키즈'답게, '나몰라' 재테크에만 능한 줄 알았더니 의혹을 대하는 방식마저 '검찰 기획'을 주장하는 이 대표의 순교자 코스프레를 따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금화가 아닌 이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 "실명거래 전후와 상관없이 모두 실명 계좌만 썼다"며 "당시에도 거래소 자율규제가 있어 이체할 때 자금출처와 거래내역을 모두 소명해 승인됐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 이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이해충돌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 5조 3항 1호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신청 등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김 의원은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과세했더라도 폭락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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