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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이해충돌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

국회법 개정안 의결...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

 

【 청년일보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한편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 신고·공개를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등록의 '사각지대'인 가상자산도 대상에 포함해 '제2의 김남국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남국 의원은 논란 초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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