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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최기상 의원, 범죄수익 몰수법 발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로 발생한 범죄 수익을 몰수 하는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상 몰수나 추징 대상이 아니란 점에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 전세사기 범죄를 몰수 대상 범죄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10일 전세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범죄 수익인 피해자로부터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대상에 전세사기 범죄를 추가한 것이다. 

 

현행법상 부패재산몰수 대상 범죄는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조직사기와 유사수신행위사기, 다단계판매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이다. 

 

개정안은 특정사기범죄 대상에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세사기를 포함시켰다.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으로 넘어간 전세사기 사건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도 달았다. 

 

최기상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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