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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는 물론 문자ㆍ사진도 금지"...국회,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국회 법사위,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통과
'반의사 불벌죄 폐지'...SNS 등 이용 범죄로 규정

 

【 청년일보 】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SNS 등을 이용해 음성이나 문자, 사진 등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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