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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영업정지에 '최후변론'한 GS건설…국토부, 제재수위 변동 '촉각'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수위 '내달 초' 결정 전망
'추가서면' 제출안에…국토부, 심의위 '추가' 개최
업계 일각, 8개월 영업정지 유지 여부 두고 '촉각'

 

【 청년일보 】 지난해 철근 누락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달 초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당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결정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GS건설이 지난달 청문회 이후 이른바 '최후 변론'이 담긴 추가서면을 제출하고 국토부가 이를 토대로 행정저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추가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업정지 처분수위에 대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GS건설 영업정지 최종결정이 내달 초로 연기됐다.


이는 지난달 12일부터 이틀간 열린 청문회 이후 GS건설이 추가서면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당초 예정된 이달 중순보다 15~20일 가량 미뤄진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GS건설의 서면제출 후인 이달 말, 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최종적으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심의위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월 마지막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심의위는 지난해 세차례 열렸고 지난달 청문회 이후로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최종 처분은 2월 초쯤"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GS건설의 추가입장을 확인한 후, 예정에 없던 심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두고 조심스럽게 국토부의 처분수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영업정지에 대한 최초 결정이 원희룡 전 장관시절 이뤄졌다는 점과 GS건설이 해당 단지 입주예정자들과 보상에 합의한 점 등이 국토부의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신임 박상우 장관 취임 이후, 정부가 공격적으로 부동산 공급확대 기조를 펴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최대 1개월 정도의 감경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토대로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특히 3년간 제재 이력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감경도 가능하다. 


GS건설 한 관계자는 "이번에 국토부가 추진하는 영업정지 건은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부분에 제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GS건설 영업정지 감경과 관련한 일각의 추측들에 대해 '확대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검토하게 되는 처분의 근거법령이나, 사고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심의위는 법령에 근거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될 건설분야 심의위의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요 업무로는 ▲행정처분 대상자의 위반사실 여부 확인 ▲증거의 확인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 ▲행정처분기준의 확인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한다.

 

심의위원의 경우 건설정책국 소속의 부서장, 관련 연구기관 임·직원, 학자, 10년 이상 관련 업체에 근무한 사람, 변호사 등으로 꾸려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과 품질시험 수행(1개월)에 대해 서울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한편, GS건설은 내부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처분이 나올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신규수주 등 영업활동은 가능하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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