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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공사 사장 "공공임대주택에 보유세, 불필요한 규제"

22일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서 토론회
SH공사, 임대주택 종부세 헌법소원 추진

 

【 청년일보 】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유관 학회와 함께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 제도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는 SH공사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에서 진행한다.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활용되어온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관련 보유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을,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를 발표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 주도로 주택·도시·세무 등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관해 토론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만큼 여기에 투기 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SH공사는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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