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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수순 vs 안전 도외시"…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규제 폐지 '갑론을박'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규제폐지' 발표
업계 "직접공사 폐지는 기존 건산법 정상화 수순"
노동계·시민단체 "불공정한 하도급·안전 도외시"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규제폐지'를 두고 건설업계와 노동계 및 시민사회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관련 법 기준에 맞춘 정상화 수순이라며 규제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노동계 및 시민사회에서는 현재 만연한 안전사고와 하도급 문제를 도외시한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9일 원도급사가 건설공사의 50%를 반드시 직접 시공하도록 한 그동안의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서울시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악화와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위기에 놓인 공공건설 분야에 대한 관행적 규제철폐를 통한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능력확대와 하도급 문제 개선을 위해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해 왔다.

시는 직접시공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30억원 이상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제도로, 직접시공 20% 시 만점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과 직접시공 준수 여부 등의 점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단 업계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에 도급금액별 직접시공 비율이 있지만 이전 서울시의 조치가 이 법보다 앞서나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 50%에서 30억원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최소 10%까지 금액별 차등 비중에 따라 직접시공 비율을 맞춰야 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잇단 건설사고로 서울시가 법을 뛰어넘어 직접시공 규제를 시행한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업체들은 서울시가 정한 비율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 규제 철폐로 다시 바로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직접시공 50% 규정 때문에 원청사의 직원들이 협력사의 업무까지 떠맡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수주액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 인원수를 유지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컷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의 규제폐지로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대형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건설업계 내 만연한 불공정한 하도급과 안전문제를 외면하는 행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설노조 측은 "불공정한 하도급과 안전 문제가 건설현장에서 지속해서 문제가 되다보니 직접시공 비율을 늘려왔던 것인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다단계식 하도급 근절이나 안전에 대한 노력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시공이 폐지되면 하도급 대금에 대한 불공정 분배와 산업 안전관리비 축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역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직접시공제는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라며 "과거 서울시는 건설안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직접시공제 확대를 선언했는데, 이익단체와 엉터리 정책관료에 의해 이러한 시도가 중단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하도급 업체에게 안전·품질 등의 책임까지 떠넘기는 잘못된 생산방식은 안전사고 가능성을 결코 줄일 수 없다"며 "직접시공 폐지로 결국 가장 최하층인 건설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경실련은 지난 2023년 발표한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을 위시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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